아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10.09

퇴사 통보 1주일(빠른퇴사) 문의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할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것이 없습니다.

그럴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퇴사 통보를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1. 퇴사 한달전에 통보하는것이 통상의 방법인가요?

2. 퇴사를 일주일이나 더빠르게 퇴사하는 방법은 대표와의 합의 밖에 없는건가요?

3. 1주일전 퇴사 통보를 하고 그냥 퇴사 한다고 하더라고 법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