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야근시 야간택시비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중교통이 다니지 않은 밤 12시이후에회사에서 야근후 택시비 지급이 당연한 건가요?야근을 하는데 회사에서는 야근을 인정할수 없다며그로인해 당연히 택시비 지급도 못해준다고 하는데정당한건지 질문드립니다1.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그러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사규)로 정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2. 교통비와 무관하게 회사의 명령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보다 더 근무했다면,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스스로 근무했는지, 회사의 업무지시에 의해서 했는지가 중요하며,근로계약서상 포함된 수당이 아니라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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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17년 입사자들에.대한 휴가 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6 2017에 입사를 했던 인원들은 1년 근무 후 나오는 휴가를 당겨쓰는걸로 인사팀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년 총 12개 였나.. 총 15개였나...하지만 이후 법이 바뀌면서 1년차에도 당겨쓰는 휴가가 아닌, 그 해에 사용가능한 휴가가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전 입사자는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나요? 단 몇일 차이의 입사일로 휴가가 차이나는 상황... 너무 억울합니다.1. 네. 2017년 5.30 입사자부터 달라집니다.예전에는 당겨쓴 것으로 봤으나, 이제는 당겨쓴 것이 아니라 모두 발생합니다.해당 기간의 차이는,입사하고 11개월간 발생하는 11개 입니다.17.5.30 입사자부터는 11개가 더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물론 무조건 발생은 아니며,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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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엄마가 2019년 2월 1일부터 근무하여 2021년 10월 8일 퇴사 예정입니다.1년마다 계약을 해서 근무를 지속했습니다.지금까지 해마다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일수를 정확히 알고 싶어요.또한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10월 8일까지 근무한 것은 1년이 안 됐으니 연차수당이 나오지 않는 건가요? 법이 바껴서 1년을 못 채웠으니 못 받는다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너무 궁금합니다.해마다의 연차 발생일수도 자세히 알려주시길 부탁드려요~1. 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연차휴가(연차수당)가 발생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2. 어머님의 근로계약서를 보내주세요.1년마다 계약을 했으니 계속근로중이었다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청구할 수 있으니 퇴직시 청구하시라고 하세요.참고하세요.전체기간 최대 41개 발생가능합니다.2019년 2월 1일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러므로 최대 11개 가능함(19.3.1 부터 20.1.1까지)2020년 2월 1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2021년 2월 1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2021년 10월 8일 : 퇴사 예정(추가 발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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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데 제수당 없음이어도 휴일인 토요일에 나가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에서 근무중인 강사입니다.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세후 160만원)계산이맞는가 싶어서요. 우선 근무요일과 시간은 월,화,목,금(주 4일) 16:30~21:00 (4시간 30분), 주휴일은 수,토,일요일입니다. 월급은 160만원(세전)이라 하였구요. 저는 산재, 고용 보험만 들었습니다. 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상 포함된 근로시간, 임금등을 분석해야 합니다.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면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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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월급을 못받고 퇴직금도 못받고 퇴사했는데 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께서 지인 회사에서 19년부터 일하셨고 코로나여파로 회사사정이 좋지않아 20년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셨어요그러다 20년 12월에 퇴사를 하시고 지금 실업수당으로 생계를 잇고계십니다.회사는 21년 초에 폐업했습니다.지금까지 1년치 월급은 물론 연차수당, 퇴직금 모두 받지 못하셨구요.4대보험은 모두 가입하셨었어요.세금도 항상 납부하셨구요.근로계약서는 따로 없으셨다하구요 매달 월급 들어온 내역등은 있습니다.1.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모두 소멸시효 도래하지 않았으니 신고가능합니다.2. 나중에 출석하실 때 통장입급내역, 4대보험 가입 이력 등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신고는 온라인,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모두 가능하며, 신고할 때는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3. 퇴직금, 연차수당의 계산이 필요하니 근처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시거나여기 아하에서 커넥츠 상담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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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 신입으로 면접 합격했는데 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한지 3개월 정도가 됐고 이번에 면접에 합격하게 되었는데 제출서류를 합격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제출서류를 대표이사가 서명 하기전 까지 최종합격이 아니라고 말했고 면접볼때 제가 재직중인것을 면접볼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재직중인 상황을 최종합격전에 얘기하게 되면 불이익이 올까 말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는 퇴직 1개월전 인수인계를 해야한다는 조건이 걸려있어 바로 퇴직하고 이직을 할수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재직중인 회사 수습기간은 지난 상태 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이건 수습이 끝났건, 계약기간이 남았건 언제라도 퇴사할수 있습니다.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인수인계는 잘 협의하여 유선, 카톡, 주말을 이용해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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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사업소득이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블로그수익으로 잡힌 사업소득 30건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2.그리고 만약 신청이 가능하다 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할때 저 사업소득을 신고 해야 되나요? 신고 안할시 부정수급이 되는건지 궁급합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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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피보험가입일 변경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틀 뒤 10월 7일에 실업인정일이 되는데 실업인정일이 지나서 정정을 하면 고용보헙 1년미만 가입된 실업급여에서 고용보험 1년이상가입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2. 피보험가입일 정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https://total.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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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을 받고싶은데 기간이나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에 다니던회사에서 3개월치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밀린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3년정도 지났는데 받을수 있는건가요? 혹시 기간이 지나면 못뱓는건지 구제방법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1. 안타깝게도 3년을 초과한 임금은 청구하지 못합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2. 다만, 공소시효는 남아 있습니다.5년내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처벌)이를 가지고 사업주와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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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월급 + 야근과 주말출근 및 출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저는 수습사원이었으며 수습의 마지막3가월째 되는 달에 드만뒀습니다.월급은 매달 5일에 지급되고근로계약서상 본월급의 70%만 주고 정규로 전환시 100% 준다고 하더군요.저번달 풀근해서 사대보험 연금 다 떼고 160 받았습니다.1. 본월급의 70퍼센트가 최저임금 90퍼센트보다 적다면 법위반입니다.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감액을 규정하고 있어도 최저임금 9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금액 비교해보셔야 합니다.그리고 마지막달 9월에 야근과 주말출근 및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사장의 갑질에 퇴사를 결심하여 9월27일까지 근무를 끝내고 퇴사했습니다.출장은 9월13일부터 26일까지 갔다왔습니다.그라고 오늘 근로계약 해지 및 월급수령에 사인받으러 갔는데세후120에 출장비 23정도라는군요.합쳐도 140이었습니다.야근에 주말출근에 해외출장인데 그냥 풀근칼퇴근 월급보다 못받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제 못받은 돈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사인란 위에 누설시 민 형사 소송할거란 글귀도 있었습니다.※9월달 근무표 혹시몰라서 사진찍었는데 증거물로 가능할까요?2. 본문 내용만으로는 선생님이 받아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출퇴근 내역을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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