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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집게벌레198
점잖은집게벌레19821.10.05

현재 재직중, 신입으로 면접 합격했는데 이직 가능한가요?

일한지 3개월 정도가 됐고 이번에 면접에 합격하게 되었는데 제출서류를 합격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를 대표이사가 서명 하기전 까지 최종합격이 아니라고 말했고 면접볼때 제가 재직중인것을 면접볼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재직중인 상황을 최종합격전에 얘기하게 되면 불이익이 올까 말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퇴직 1개월전 인수인계를 해야한다는 조건이 걸려있어 바로 퇴직하고 이직을 할수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재직중인 회사 수습기간은 지난 상태 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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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한지 3개월 정도가 됐고 이번에 면접에 합격하게 되었는데 제출서류를 합격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를 대표이사가 서명 하기전 까지 최종합격이 아니라고 말했고 면접볼때 제가 재직중인것을 면접볼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재직중인 상황을 최종합격전에 얘기하게 되면 불이익이 올까 말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퇴직 1개월전 인수인계를 해야한다는 조건이 걸려있어 바로 퇴직하고 이직을 할수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재직중인 회사 수습기간은 지난 상태 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이건 수습이 끝났건, 계약기간이 남았건 언제라도 퇴사할수 있습니다.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인수인계는 잘 협의하여 유선, 카톡, 주말을 이용해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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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지만(강제근로금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 1개월전 인수인계를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 때문에 회사에 계속 출근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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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빨리 사직 의사를 밝히시고, 사업장에 사정을 얘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민법상 사직 의사는 월 중도퇴사 시 그 다음달 초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그 전까지 출근을 안한다면 무단결근처리 되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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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종합격 통보가 오면,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인수인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 제공하고, 현재 상황을 최대한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재직회사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신다면 인사담당자 등 관련자분들이 이해해주시리라 봅니다.

    3. 근로계약서상의 문구로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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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 전 퇴사의사를 밝혀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고 인수인계가 필요한 업무를 하시는 것이라면 바로 퇴사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자님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피해가 간다면 회사는 질문자님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큰 문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낮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되지만, 최대한 기존 회사에 잘 말씀드려 기간을 조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최종합격한 회사는 질문자님을 원했기 때문에 최종합격을 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합격한 회사와도 입사일을 조율하여 입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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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 지원한 회사에 재직 중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에 인계인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준수하지 않고 사직하더라도 실제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급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인계인수할 사항이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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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따라서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재직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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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퇴사 1개월전 통보관련 내용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사직을 곧바로

    수리하는 경우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민사

    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경험상 실제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이 못봤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회사와 잘 협의하여 퇴사일자에 대하여 조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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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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