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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관수리181
강직한관수리18121.10.05

2016년 2017년 입사자들에.대한 휴가 궁금?

2016 2017에 입사를 했던 인원들은 1년 근무 후 나오는 휴가를 당겨쓰는걸로 인사팀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년 총 12개 였나.. 총 15개였나...

하지만 이후 법이 바뀌면서 1년차에도 당겨쓰는 휴가가 아닌, 그 해에 사용가능한 휴가가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전 입사자는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나요? 단 몇일 차이의 입사일로 휴가가 차이나는 상황...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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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1년차 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15일)

    ②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최대 11일)

    2017. 5. 30. 이전 입사자의 경우,

    최초 1년차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1년간 최대 11일)일수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15일)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나, 1년차때 이를 사용하면 최대 1년 근무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일수에서

    1년차때 사용한 연차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 5. 30.이후 입사자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최초 1년차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일수에서 공제하지 않게되어

    1년 근무시 최대 26일(=11일+15일)의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은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내용이므로, 질문자의 입사일자를 확인하시어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타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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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6 2017에 입사를 했던 인원들은 1년 근무 후 나오는 휴가를 당겨쓰는걸로 인사팀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년 총 12개 였나.. 총 15개였나...

    하지만 이후 법이 바뀌면서 1년차에도 당겨쓰는 휴가가 아닌, 그 해에 사용가능한 휴가가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전 입사자는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나요? 단 몇일 차이의 입사일로 휴가가 차이나는 상황... 너무 억울합니다.

    1. 네. 2017년 5.30 입사자부터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당겨쓴 것으로 봤으나, 이제는 당겨쓴 것이 아니라 모두 발생합니다.

    해당 기간의 차이는,

    입사하고 11개월간 발생하는 11개 입니다.

    17.5.30 입사자부터는 11개가 더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무조건 발생은 아니며,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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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관련한 근로기준법이 지난 2017년 11월 28일에 개정되어 2018년 05월 29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경우에는 개정전 법령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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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5.30. 이후 입사자들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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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안타깝지만 법 시행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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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수가 바뀌면서 연차가 의무화됐다 하더라도 이전입사자들에게 소급해서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회사와 협의를 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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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발생하는 한개의 연차는 개정법과 무관합니다. 다만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1년미만시 발생하는 연차를 별도로 보장을 하여 전부 사용하여도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영향이 없지만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는 1년미만시 사용한 연차를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서

    차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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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이는 최초로 발생하는 정상연차(15일)에서 차감할 수 있었습니다. 즉, 1년차의 근로에 대하여 정상적(80% 이상의 출근율)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인 15일에 포함되는 것이었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인하여 15일에서 차감할 수 없고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시행일이 18.05.29이며, 17.05.30.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 되므로 해당 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는 안타깝게도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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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17.5.31.이전에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휴가에서 차감하였습니다.

    2.상기 근로자의 경우 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사용자가 별도로 해당 법령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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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 적용 이전이면 말씀하신대로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니까 법을 개정한 것이겠지요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에 근로자에게 보다 더 유리해진 내용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하의 연차유급휴가 개정사항이라 입사일에 따라 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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