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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불같은날다람쥐225
불같은날다람쥐225
21.10.05

퇴사시 월급 + 야근과 주말출근 및 출장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수습사원이었으며 수습의 마지막3가월째 되는 달에 드만뒀습니다.

월급은 매달 5일에 지급되고

근로계약서상 본월급의 70%만 주고 정규로 전환시 100% 준다고 하더군요.

저번달 풀근해서 사대보험 연금 다 떼고 160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달 9월에 야근과 주말출근 및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사장의 갑질에 퇴사를 결심하여 9월27일까지 근무를 끝내고 퇴사했습니다.

출장은 9월13일부터 26일까지 갔다왔습니다.

그라고 오늘 근로계약 해지 및 월급수령에 사인받으러 갔는데

세후120에 출장비 23정도라는군요.

합쳐도 140이었습니다.

야근에 주말출근에 해외출장인데 그냥 풀근칼퇴근 월급보다 못받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못받은 돈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사인란 위에 누설시 민 형사 소송할거란 글귀도 있었습니다.

※9월달 근무표 혹시몰라서 사진찍었는데 증거물로 가능할까요?

정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사장이 정말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힘들게해서 꼭 받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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