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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날다람쥐225
불같은날다람쥐22521.10.05

퇴사시 월급 + 야근과 주말출근 및 출장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수습사원이었으며 수습의 마지막3가월째 되는 달에 드만뒀습니다.

월급은 매달 5일에 지급되고

근로계약서상 본월급의 70%만 주고 정규로 전환시 100% 준다고 하더군요.

저번달 풀근해서 사대보험 연금 다 떼고 160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달 9월에 야근과 주말출근 및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사장의 갑질에 퇴사를 결심하여 9월27일까지 근무를 끝내고 퇴사했습니다.

출장은 9월13일부터 26일까지 갔다왔습니다.

그라고 오늘 근로계약 해지 및 월급수령에 사인받으러 갔는데

세후120에 출장비 23정도라는군요.

합쳐도 140이었습니다.

야근에 주말출근에 해외출장인데 그냥 풀근칼퇴근 월급보다 못받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못받은 돈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사인란 위에 누설시 민 형사 소송할거란 글귀도 있었습니다.

※9월달 근무표 혹시몰라서 사진찍었는데 증거물로 가능할까요?

정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사장이 정말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힘들게해서 꼭 받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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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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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저는 수습사원이었으며 수습의 마지막3가월째 되는 달에 드만뒀습니다.

    월급은 매달 5일에 지급되고

    근로계약서상 본월급의 70%만 주고 정규로 전환시 100% 준다고 하더군요.

    저번달 풀근해서 사대보험 연금 다 떼고 160 받았습니다.

    1. 본월급의 70퍼센트가 최저임금 90퍼센트보다 적다면 법위반입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감액을 규정하고 있어도 최저임금 9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

    금액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달 9월에 야근과 주말출근 및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사장의 갑질에 퇴사를 결심하여 9월27일까지 근무를 끝내고 퇴사했습니다.

    출장은 9월13일부터 26일까지 갔다왔습니다.

    그라고 오늘 근로계약 해지 및 월급수령에 사인받으러 갔는데

    세후120에 출장비 23정도라는군요.

    합쳐도 140이었습니다.

    야근에 주말출근에 해외출장인데 그냥 풀근칼퇴근 월급보다 못받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못받은 돈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사인란 위에 누설시 민 형사 소송할거란 글귀도 있었습니다.

    ※9월달 근무표 혹시몰라서 사진찍었는데 증거물로 가능할까요?

    2. 본문 내용만으로는 선생님이 받아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내역을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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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정확한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이 한정적입니다.

    다만 계약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로 보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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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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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와 근무시간표를 등으로 질문자님께서 지급받으셔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받지못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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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세금, 4대보험료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실제 지급된 임금이 적정한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조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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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사안에 있어서,

    임금체불이 있는지, 금액은 얼마인지부터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등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본인의 근무표 사진은 고용노동청에서 증거자료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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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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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수행한 근로에 비하여 적은 임금을 지급받으신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요 근무표도 제출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누설시 민형사

    부분은 무시하셔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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