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합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직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저는 **상용직 6개월 이후 6개월 정도 일을 쉬고 이후 한달짜리 일용직 (혹은 계약만료로 끝나는 한달 계약직) 으로 일을 한 후 180일을 채워 실업급여를 신청할예정입니다. 1. 상용직 퇴사시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면, 일용직을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그러므로 한달짜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이 때 주40시간 근로를 하셔야 불리하지 않습니다.이보다 적게 근무하시면 1일 급여액이 줄어듭니다.예를 들어서 주20시간만 근무하시면 하한액이 60120에서 30060으로 줄어듭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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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은 5명 있습니다.전원 주6일 근무하고 하루 10시간 일하고요4대보험 전부 가입했고요.저희 식당은 거의 365일 오픈 합니다월-금요일까지 5명이 쉬는날이 전부 달라서평일에는 4명씩 근무하고 토, 일에는 5명이 근무합니다.그 외 일하는 일당이나 단시간 알바는 없고요.변동도 거의 없습니다.이럴때 저희 식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보는건가요? 아님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을 전부 적용해야할까요?아래와 같이 계산해 보시시기 바랍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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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법인 이전으로 인해 퇴직금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분할로 지급 받은 퇴직금은 300만원 정도 있는데 이는 개인 사업자직종에서 법인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저는 아직 근무 중이였눈데 이 과정에서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신고를 국세청에 하였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도 신고된 금액은 받지 못 했습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시 비로소 발생합니다. 그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하물며, 재직중에 지급했다고 신고는 하고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므로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대화녹음 또는 카톡 대화, 확인서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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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와 계약기간 해지후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관행적으로 유급처리하고 있다면 역시 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해야 합니다.월급날에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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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제 퇴사시 주의해야할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의지를 말씀드린 후 30일동안 근무해야하는지.-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는데 온라인은 안줘도 근로기준법상 괜찮은지.1. 근로자는 사직의 효력과 상관없이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사정이 있다면 잘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면 교부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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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정액제로 하는건 문제 없는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입직원의 경우는 이익일수 있지만 연수가 있는 직원의 경우는 너무 적은 금액이 될수 있는데이렇게 회사에서 휴일근무 수당을 고정으로 정해서 지급하는건 문제 되지 않을까요?답변 부탁드릴께요1.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수당에 부합하는 휴일근로시간까지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그러나 이 시간을 초과하여 더 근무시킨다면, 당연히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시키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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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만료 통보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만료통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계약기간 만료1개월 전에 해야 되나요? 1개월 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지요. 계약만료 통보시 최소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얼고 싶습니다.1.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 통보가 아니므로,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적절한 시기에 미리 통보하셔서, 당사의 인력 수급을 준비하시고, 해당 근로자가 다음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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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기준 연차수당지급시 1년미만 입사자들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월31일에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려고합니다.예를들어 1년미만입사자분중10월입사한 직원은 12월31일 미사용연차수당이3개에대한 수당을 지급해드려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2. 연차수당은 연말이 되었다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각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지급해야 합니다.3.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니연차수당 발생일도 한달 단위로 발생하게 됩니다.21.10.1에 입사한 직원 21.11.1에 최초의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하고미사용시 22.11.1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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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업장 미납이여서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3년정도 4대보험이 연체된 상황입니다.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까요?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금도 분할로 받을 거 같은데 ..분할로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률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1. 해당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아래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인정되는 사유를 참고하세요.2. 퇴직금은 당연히 일시불로 지급해야 합니다.섣부르게 사업주에게 동의하지 마시고, 일단 고용노동청 신고하세요.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생각보다 빨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청에서 분할합의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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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싶은데 내일부터 안나가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하고싶다고 말을 한 상황입니다.말을 한지는 한달이 넘었는데 사장님이 사람 구해질때까지 만 해달라고 했습니다.너무 힘들어서 당장 내일 부터 나가기가 싫습니다.안나가도 괜찮을 까요?1. 네. 한달이 넘었다면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이미 사직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정확하게는 아래의 경우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예),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면9.1 사직의사 표시했다면, 10.1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민법 제660조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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