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합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용+일용 관련해 궁금한점이 생겨 댓글 남깁니다. 크게 질문은 두개입니다!
1."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즉,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직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저는 **상용직 6개월 이후 6개월 정도 일을 쉬고 이후 한달짜리 일용직 (혹은 계약만료로 끝나는 한달 계약직) 으로 일을 한 후 180일을 채워 실업급여를 신청할예정입니다. 이 경우 이전 3개월은 상용직 마지막 2개월 + 일용직 1개월로 평균임금이 계산되어 지급되는건지 ... 쉬었기때문에 2개월은 무급 + 일용직 1개월로 계산이 되는건지 어떻게 계산이 되어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용직(세전 185, 계약만료퇴사, 160일 정도 채워짐, 주5일 8시간 근무) -> 근로X(6개월) -> 일용직(주5일 8시간, 최저시급+주휴)
2.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위 일용직 1개월을 한 후 추가로 1개월 동안 10일 미만 일하게 되면 평균 임금이 줄어들게 되지 않는지, 아예 일용직 1개월 이후 한달을쉬고 그 다음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지(일을 안한 달은 평균 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직 근무를 마치고 퇴사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사한 후 한 달짜리 일용직으로 일을 한 경우라면, 일용직 1개월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임금이 적으면 그만큼 나눠야 할 '총 일수'도 적으므로 1개월을 일을 하건 10일을 일을 하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직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저는 **상용직 6개월 이후 6개월 정도 일을 쉬고 이후 한달짜리 일용직 (혹은 계약만료로 끝나는 한달 계약직) 으로 일을 한 후 180일을 채워 실업급여를 신청할예정입니다.
1. 상용직 퇴사시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면, 일용직을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므로 한달짜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주40시간 근로를 하셔야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적게 근무하시면 1일 급여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주20시간만 근무하시면 하한액이 60120에서 30060으로 줄어듭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 이전 3개월은 상용직 마지막 2개월 + 일용직 1개월로 평균임금이 계산되어 지급되는건지 ... 쉬었기때문에 2개월은 무급 + 일용직 1개월로 계산이 되는건지 어떻게 계산이 되어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일용직 1개월로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위 일용직 1개월을 한 후 추가로 1개월 동안 10일 미만 일하게 되면 평균 임금이 줄어들게 되지 않는지, 아예 일용직 1개월 이후 한달을쉬고 그 다음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지(일을 안한 달은 평균 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이 줄어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유가 수급사유에 해당한다면 한달뒤에 신청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실업급여 하한액이 60,120원, 상한액이 66,000원입니다.
최종 사업장에서 1달을 일했다면, 그 1달에 대해서만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개월은 상용직 마지막 2개월 + 일용직 1개월로 평균임금이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2)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이 중요합니다. 또한, 마지막 퇴사일 기준 이전 근로들이 18개월 이내에 있다면 1달 쉬고 근로한다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규직과 일용직 기간을 합산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2.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라고 한다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금액에 합산되지 않고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사업장의 지급받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것입니다. 만약, 최종사업장에서 1개월 근무를 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최종사업장의 1개월분만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인 사람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직장 퇴사일 이전 3개월안에 이전직장도 포함되어 있어야지 합산하여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종 일용직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일 기준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계산해서 신청일 기준 10일 미만이 될때까지 늦추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용직 기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은 분모에서 제외하므로 평균임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대부분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인 60120원을 받기 때문에 평균임금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2. 신청일 이전 1개월간은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가 아니고, 날짜로 신청일 전 1개월 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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