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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달팽이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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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합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용+일용 관련해 궁금한점이 생겨 댓글 남깁니다. 크게 질문은 두개입니다!

1."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즉,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직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저는 **상용직 6개월 이후 6개월 정도 일을 쉬고 이후 한달짜리 일용직 (혹은 계약만료로 끝나는 한달 계약직) 으로 일을 한 후 180일을 채워 실업급여를 신청할예정입니다. 이 경우 이전 3개월은 상용직 마지막 2개월 + 일용직 1개월로 평균임금이 계산되어 지급되는건지 ... 쉬었기때문에 2개월은 무급 + 일용직 1개월로 계산이 되는건지 어떻게 계산이 되어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용직(세전 185, 계약만료퇴사, 160일 정도 채워짐, 주5일 8시간 근무) -> 근로X(6개월) -> 일용직(주5일 8시간, 최저시급+주휴)

2.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위 일용직 1개월을 한 후 추가로 1개월 동안 10일 미만 일하게 되면 평균 임금이 줄어들게 되지 않는지, 아예 일용직 1개월 이후 한달을쉬고 그 다음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지(일을 안한 달은 평균 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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