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와 계약기간 해지후 실업급여 문의
1. 전에 8월에 1차 백신접종시 근무 스케쥴입니다
유급과 휴일 청원으로 되어있고 9월 추석 대체도 정상적으로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백신때 스케쥴은
이런식으로 유급 두번으로 되어있습니다 옆에 다른 사람도 유급만 두번 되어있구요 이럴경우 10월 개천절과 한글날 대체를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대체를 못받을 시 휴일대체를 근로자에게 통보없이 유급처리로 해놓고 안줄 수 있는건가요? 이럴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이미 유급으로 받았을 경우 다음 스케쥴에서 무급으로 두번 처리해서 대체를 받을 수 있나요?
3. 회사측이 공휴일 휴일대체를 처리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4. 지금 직장이 6개월씩 계약 갱신해서 2년까지 다닐 수 있는 계약직입니다 만약 1년 6개월이 지나서 마지막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관행적으로 유급처리하고 있다면 역시 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날에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2.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사업주의 계약 갱신 요구를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이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 대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 되는 시점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월 개천절과 한글날 대체를 받을 수 있나요?
->대체 휴무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회사 내 취업규칙을 참고해 보시거나 인사팀 또는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만약 대체를 못받을 시 휴일대체를 근로자에게 통보없이 유급처리로 해놓고 안줄 수 있는건가요? 이럴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이미 유급으로 받았을 경우 다음 스케쥴에서 무급으로 두번 처리해서 대체를 받을 수 있나요?
->1번과 같습니다.
3. 회사측이 공휴일 휴일대체를 처리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1번과 같습니다.
4. 지금 직장이 6개월씩 계약 갱신해서 2년까지 다닐 수 있는 계약직입니다 만약 1년 6개월이 지나서 마지막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계약을 요청하였는데 질문자님께서 계약을 거절한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을 하실 수 없으나,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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