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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푸른돌꿩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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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3

휴일대체와 계약기간 해지후 실업급여 문의

1. 전에 8월에 1차 백신접종시 근무 스케쥴입니다

유급과 휴일 청원으로 되어있고 9월 추석 대체도 정상적으로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백신때 스케쥴은

이런식으로 유급 두번으로 되어있습니다 옆에 다른 사람도 유급만 두번 되어있구요 이럴경우 10월 개천절과 한글날 대체를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대체를 못받을 시 휴일대체를 근로자에게 통보없이 유급처리로 해놓고 안줄 수 있는건가요? 이럴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이미 유급으로 받았을 경우 다음 스케쥴에서 무급으로 두번 처리해서 대체를 받을 수 있나요?

3. 회사측이 공휴일 휴일대체를 처리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4. 지금 직장이 6개월씩 계약 갱신해서 2년까지 다닐 수 있는 계약직입니다 만약 1년 6개월이 지나서 마지막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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