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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도마뱀67
싹싹한도마뱀6721.10.03

근로계약서 기간제 퇴사시 주의해야할점이 있나요?

8월 28일부터 정식 근무를 시작해서 8월 31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로 근무기간이 명시되어있고, 알바몬 어플에있는 '단기간 근로자 계약서'를 통해 작성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했으며, 사업자에게 복사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9월 27일 사장님에게 알바를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고, 최대한 빨리 그만두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계약서에 특별히 30일 전에 퇴사를 고지하라는 말이 없고 기타사항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린 후 30일동안(10월 27일까지) 근무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따로 복사해서 받지 못했는데, 온라인은 상관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8번 항목으로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8.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퇴사의지를 말씀드린 후 30일동안 근무해야하는지.

-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는데 온라인은 안줘도 근로기준법상 괜찮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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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직 통보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아가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상으로 사본의 확인이 가능하다면, 전자문서로 보아 교부하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사의지를 말씀드린 후 30일동안 근무해야하는지.

    -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는데 온라인은 안줘도 근로기준법상 괜찮은지.

    1. 근로자는 사직의 효력과 상관없이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

    사정이 있다면 잘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면 교부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의지를 말씀드린 후 30일동안 근무해야하는지.

    월급제근로자의 경우라면 당기후의 일기를 지난날에 효력이 발생하는 바,

    1개월이상에 해당하빈다. 시급제 일급제의 경우 30일전 통보해야합니다.

    민법 제660조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는데 온라인은 안줘도 근로기준법상 괜찮은지.

    작성요청하시기바라며, 교부받으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사의지를 말씀드린 후 30일동안 근무해야하는지.

    노동관계법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며칠을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이 다르므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용자와 퇴직일 등에 대해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퇴직처리는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귀하의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처리금지급기(여기서 1임금지급기는 단순 1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를 하는 날이 퇴직처리가 되어 고용관계가 종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퇴직일자 정할 수 있음)

    2. 다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노동관계법에서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민법을 준용하게 되는데, 민법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는 1임산정하여 다음달 10일에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가 1임금지급기에 해당함), 일급제나 시급제 근로자는 1개월이 경과 되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는데 온라인은 안줘도 근로기준법상 괜찮은지.

    전자근로계약서는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사내 전산망,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등을 통해 PC·스마트폰
    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 해당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전자근로계약서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 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프로그램(한글, 오피스, 웹 에디터, PDF 등)이나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마련한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일 정도 근무하시면 되며, 근로계약서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사가 있을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30일 전에 해고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기로 작성을 합니다. 그 이유로 근로자가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고 무단퇴사를 할 시 회사는 퇴사자에게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피해에 대하여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사용자와 퇴사일을 조율하여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또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12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한 부를 교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통보후 대략 1개월동안 근무를 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교부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사직의 효력 발생일까지는 출근 의무가 있게됩니다.

    2.전자문서 형태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항상 출력가능한 형태로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직의사 통보에 대하여 회사에서 바로 승인하여 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퇴사 통보 후 한달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뿐이고 근로자가 계속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온라인에서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다면 꼭 종이로 발급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근로자가 확인할 수 없다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