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인데 궁금하여 질문을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로 입사했는데 갑자기 계약서를 밀고 싸인하라 해서 싸인 했습니다.집에와서 읽어보니 제 연봉을 연차수당 시간수당 특근수당에 쪼개서 맞추고 월급을 주네요.당장은 월급이 같지만 퇴직금 이랑 다른 문제는 없는지요?1. 원하지 않으시면 재작성을 요구하시거나 다른 곳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2.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추후 연차휴가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시 월급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미지급하게 될 것입니다.3.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더욱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다행히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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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과 연차 월차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한지 3년 8개월 됬습니다.연차 월차 없이 근무 했었고 평균 일한 시간은 하루 12시간 정도 하고 쉬는시간도 없이 일을 했었습니다.주 1회 쉬었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ㅜㅜ1.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계산시에 아래 2년후 발생하는 15개를 포함하여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하니 참고하세요. 15개 연차수당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함.2.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해당한다면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청구 및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함입사하고 1년 후 : 연차휴가 15개 발생입사하고 2년 후 : 연차휴가 15개 발생입사하고 3년 후 : 연차휴가 16개 발생연차휴가는 최대 57개입니다.(18년 10월달까지 발생한 7~8개 가량은 소멸시효가 지나서 청구하지 못함.)지금도 소멸시효가 지나고 있으니, 노무사 상담후 내용증명 발송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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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일을 2개 이상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에서 조교로 근무하고 있는데 다른 알바를 못한다고 들어서요 !단기 아르바이트 (3.3% 공제받는 ) 도 못하는 건가요???????이에 관련된 기준이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 회사(학교)에서 겸임금지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아무래도 이것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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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퇴직전 3개월 급여 중 퇴직월에만 연차수당이 있는데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정산시 (9월 30일 퇴사) (기본급 1,830,000원 + 야간근로수당 외 다른 수당 없음)7월 2,636,400원 (기본급+야간근로수당) 8월 2,485,200원 (기본급+야간근로수당)9월 3,485,520원 (기본급+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1,050,720포함/ 연차15일) 일때퇴직금 정산시 9월 급여에서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2,434,800원으로 정산하여 퇴직금을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9월급여에서 세액공제하고 지급하면서....퇴직금 산정내역에는 연차수당 항목도 있는데.. 퇴직전 급여3개월 평균에서 마지막달에만연차수당이 있는데 제외하고 산정하는게 맞나요?1. 급여가 기본급+야간근로수당이라면 최종 3개월안에 들어가는 기본급+야간수당을 모두 더하시면 됩니다.2. 연차당 15개분이 퇴사로 인해서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면 포함하지 않습니다.평균임금시 포함하는 연차수당은,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을 의미합니다.그래서 2년 이상은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포함할 수 있는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입사하고 1년 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분이 대상이 됩니다.1년 이상 ~ 2년 미만인자는 포함할 것이 없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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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화이자 1차로 맞고 흉통이 3주 넘게 지속되고 있어서 2차는 맞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회사에서 계속 맞으라고 눈치를 주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나요?1. 네. 강제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약에 이 일로 인해서 인사상 불이익, 징계 등을 준다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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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오타를 최종제출 후에 확인했습니다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업 이력서에 오타를 최종제출 후에 확인했습니다ㅠ첫번째로, 2019년 부터의 경력을 2017년부터라고 적었구요(경력증명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두번째로, 여러 자격증은 문제없지만 제일 마지막 운전면허자격증에 발급번호를 생략했더라구요ㅜ인사담당자께 말씀드리고 수정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지만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될까봐 망설여지네요1. 나중에 합격후에 취소되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취소를 가지고 서로 분쟁을 해야 합니다.)인사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수정본을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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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일 때문에 트라우마같은게 생겨서 알바고용주는 다 저럴지도 몰라 똑같이 저러면 어떻게하지? 이런 생각이 항상 먼저 앞서고 안그럴수도 있는데 그럴것같다는 불안감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저는 얼굴보기도 껄끄럽고 해서 마지막으로 계좌이체 해달라고 안해주면 진정서 작성하겠다 하려는데 진정서에 1000자인가?? 상황 쓰는거 제가 왜 그만두게 됐고 사장은 왜 금액을 안주려고 하며 등등등 이렇게 쓰면 되나요?? 아니면 임금을 왜 안주려고 하는지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쓰면 되나요..?? 무엇을 써야할지 모르겠어요,, 대충 틀이라도 알려주실수 있나요..1. 진정서는 간단하게 육하원칙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1000자 안 채워도 됩니다.온라인, 팩스, 방문,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나중에 출석하셔서 자세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급여는 계좌로 받으면 됩니다. 회사에 가실 필요없습니다.그냥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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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일차 잠수 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를 구해서 2일했는데 근무 시간을 17시부터 20시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가니까 18시부터 21 시 까지라고 하질않나 처음부터 좀 아니다 싶었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혀 안맞는것 같아 그만두려고 합니다.그만둔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일주일 더 하라고 하는데 잠수 타도 되는건가요?p.s 근로 계약서 는 작성도 하지않았습니다1. 네. 계약 위반(구두계약도 계약으로 효력있음)을 고지하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2. 물론 잠수?를 타면 2일에 대한 급여를 받는 것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출석하는 수고는 감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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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관련 건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15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저는 퇴직금 지급기한이 14일 이내로 알고 있는데요.1. 네. 맞습니다.입금이 되지않아 회사 메일을 통해 확인 결과매월10일에 지급 된다고 하더라고요.이게 맞는건가요?? 지급기한과 상관없이 회사가 정한 날짜에 받아야 하는건가요???2. 회사에 아래 내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형사처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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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금 지급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후 14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매월 급여일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저는 이미 퇴사한 지 14일이 지났고 앞으로 일주일도 더 지나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런 처리방식이 괜찮은건가요?1. 말씀하신대로, 이미 법 위반중입니다. 고소를 해서 처벌을 원한다면 처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퇴직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1주일 정도는 더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신고하고 조사받고 하다보면 한달 지나갑니다. 수고를 감수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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