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15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퇴직금 지급기한이 14일 이내로 알고 있는데요.
1. 네. 맞습니다.
입금이 되지않아 회사 메일을 통해 확인 결과
매월10일에 지급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지급기한과 상관없이 회사가 정한 날짜에 받아야 하는건가요???
2. 회사에 아래 내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