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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홍관조64
상냥한홍관조6421.10.02

퇴직금 정산시 퇴직전 3개월 급여 중 퇴직월에만 연차수당이 있는데 포함되나요?

퇴직금 정산시 (9월 30일 퇴사) (기본급 1,830,000원 + 야간근로수당 외 다른 수당 없음)

7월 2,636,400원 (기본급+야간근로수당) 8월 2,485,200원 (기본급+야간근로수당)

9월 3,485,520원 (기본급+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1,050,720포함/ 연차15일) 일때

퇴직금 정산시 9월 급여에서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2,434,800원으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9월급여에서 세액공제하고 지급하면서....

퇴직금 산정내역에는 연차수당 항목도 있는데.. 퇴직전 급여3개월 평균에서 마지막달에만

연차수당이 있는데 제외하고 산정하는게 맞나요?

(77개월 근무중 야간근로가 평균 15일. 16일인데 퇴사전 2개월부터 2일 3일 줄여 급여액이 차이가 남)

7월급여 2,636,400원 / 8월급여 2,485,200원 / 9월급여 3,485,520원 (연차수당1,050,720포함)

7월급여 2,636,400원 / 8월급여 2,485,200원 / 9월급여 2,434,800원 ---->회사측 퇴직금 산정(연차수당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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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중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퇴직 전에 이미 청구권이 이미 발생한 것에 한하고,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할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것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연초에 청구권이 발생한 것이 있다면 이것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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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연차수당은 당해년도에 발생하였던 연차는 퇴직금과 별개로 산정하여 지급받고, 당해 발생하지 않고 이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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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정산시 (9월 30일 퇴사) (기본급 1,830,000원 + 야간근로수당 외 다른 수당 없음)

    7월 2,636,400원 (기본급+야간근로수당) 8월 2,485,200원 (기본급+야간근로수당)

    9월 3,485,520원 (기본급+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1,050,720포함/ 연차15일) 일때

    퇴직금 정산시 9월 급여에서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2,434,800원으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9월급여에서 세액공제하고 지급하면서....

    퇴직금 산정내역에는 연차수당 항목도 있는데.. 퇴직전 급여3개월 평균에서 마지막달에만

    연차수당이 있는데 제외하고 산정하는게 맞나요?

    1. 급여가 기본급+야간근로수당이라면 최종 3개월안에 들어가는 기본급+야간수당을 모두 더하시면 됩니다.

    2. 연차당 15개분이 퇴사로 인해서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면 포함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시 포함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년 이상은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포함할 수 있는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입사하고 1년 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분이 대상이 됩니다.

    1년 이상 ~ 2년 미만인자는 포함할 것이 없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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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따라 일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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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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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전부에 대해서가 아니라 대략 3개월 분에 대하여 합산한 뒤에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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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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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올해 받은 것이 아니라, 작년에 받은 연차수당의 3/12를 계산합니다. 즉 올해 9월에 받은 연차수당은 제외하고, 작년에 받은 연차수당의 1/4을 평균임금에 합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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