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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상냥한홍관조64
상냥한홍관조64
21.10.02

퇴직금 정산시 퇴직전 3개월 급여 중 퇴직월에만 연차수당이 있는데 포함되나요?

퇴직금 정산시 (9월 30일 퇴사) (기본급 1,830,000원 + 야간근로수당 외 다른 수당 없음)

7월 2,636,400원 (기본급+야간근로수당) 8월 2,485,200원 (기본급+야간근로수당)

9월 3,485,520원 (기본급+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1,050,720포함/ 연차15일) 일때

퇴직금 정산시 9월 급여에서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2,434,800원으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9월급여에서 세액공제하고 지급하면서....

퇴직금 산정내역에는 연차수당 항목도 있는데.. 퇴직전 급여3개월 평균에서 마지막달에만

연차수당이 있는데 제외하고 산정하는게 맞나요?

(77개월 근무중 야간근로가 평균 15일. 16일인데 퇴사전 2개월부터 2일 3일 줄여 급여액이 차이가 남)

7월급여 2,636,400원 / 8월급여 2,485,200원 / 9월급여 3,485,520원 (연차수당1,050,720포함)

7월급여 2,636,400원 / 8월급여 2,485,200원 / 9월급여 2,434,800원 ---->회사측 퇴직금 산정(연차수당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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