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강제로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가요?
회사에서 부서별로 완료접종자를 수시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이자 1차로 맞고 흉통이 3주 넘게 지속되고 있어서 2차는 맞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회사에서 계속 맞으라고 눈치를 주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백신을 맞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맞도록 눈치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흉통과 관련한 내용을 알리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눈치를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시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눈치를 준다는 것 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웬만하면 백신은 맞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화이자 1차로 맞고 흉통이 3주 넘게 지속되고 있어서 2차는 맞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회사에서 계속 맞으라고 눈치를 주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나요?
1. 네. 강제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일로 인해서 인사상 불이익, 징계 등을 준다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방접종 여부는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예방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을 준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의 내용에 따라 노동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백신접종을 강요하고 미접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므로 부작용이 있으시다면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근로자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할 수 없으며, 백신을 맞으라고 눈치를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백신접종 거부로 질문자님에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어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회사에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접종을 의무화 하고 있고 접종한 사람에 한해 일정부분 자율권도 허락하니깐 회사의 문제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백신 접종을 종용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접종을 강제하거나 불리한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내지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백신접종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접종하도록 강요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접종 후유증 등 안전상의 문제로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거부했음을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
징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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