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화이자 1차로 맞고 흉통이 3주 넘게 지속되고 있어서 2차는 맞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회사에서 계속 맞으라고 눈치를 주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나요?
1. 네. 강제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일로 인해서 인사상 불이익, 징계 등을 준다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