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대표이사의 직장내괴롭힘을 내부신고를 진항하옇으나 지난 2개월간 회사 미대응을 더이상 참지 못할 거 같습니다. 노동부에도 신고했습니다. 향후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할지 요?1. 네. 대표(혹은 대리인)와 선생님을 출석시켜서 조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추후 고용노동청에서 출석통지서가 오면 출석하셔서 사실대로 진실되게 조사받으시면 됩니다.아래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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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가입하지않은 직장에서 근무하는중 다쳤을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에서 일하던중 손을 다쳐서 병원에서 2주입원치료를 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산재보험에 가입하지않아도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1. 상관없습니다. 근로자는 일을 하다가 다치면(업무상 사고),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산재처리할 수 있습다.2.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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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 퇴직금을 보장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개인사업체인데 퇴직금을 법률로 보장받을수 있나요아님 업주재량인건가요ㅜㅜ개인사업체이고 지인이 하시는곳이하 계약서작성은 없는데 4대보험은 다가입되어있어요.안주면 그만인건지 아님 법적으로 의무사항인가해서요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근로계약서는 작성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모든 노동분쟁사건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퇴직금은 아래에만 해당하면 발생하니 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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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축을위해 월급의일부를 현금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을 아끼고싶다며 (무슨ㅅㅔ금 아끼는건지 모름)급여상승분에 대해 월10만원씩 미신고 한다고,미신고분 10만원은 현금지급받았을 경우, 방식으로 인해 퇴직금 등에 미반영되어 불이익 받았을경우 어떻게되나요1. 퇴직금 계산에 반영해줘야 합니다. 미반영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증거가 없는 가운데 회사에서 발뺌한다면 곤란해질 수 있으니, 매달 10만원에 대해서 별도 확인증을 받거나 이에 대한 내용을 녹취, 카톡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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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미만 근로자 실업급여 금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8시간*주 3일 근로하고 있습니다.1년 넘게 일하였고 폐업으로 근무가 끝나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8시간씩 주3일로 계약은 그렇게 하고 대타를 많이 하기도 해서 퇴사 직전 월 급여가 매월 달라요.제 경우에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일지, 150일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네.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60120원입니다.단시간 근로자는 이에 비례하여 받게 됩니다.주24시간 근로자라면 1일 급여액은 60120*(24/40)=36,072원입니다.1년 이상 근무한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은 180일 지급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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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도 15일 연차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21.10.26.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일 '21.10.25.이렇게 1년 계약하고 재계약을 안한 상태에서도 15일 연차휴가가 지급되는건가요??상사분들께 여쭤보니 나온다고 하여 재계약을 따로 안했고, 이 회사같은 경우 회계연도가 따로 있어 내년 1.1.에 지급된다고 계약서에도 명시 되있습니다.인터넷에 찾아본 결과론 대법원에서 18년도에는 지급 안해도 된다 판결이 났고 21년도에도 지금 재판중으로 알고있습니다.노동부?에서는 지급해야한다고 해석하고 있다하여 회사에서는 안줄거같은 느낌이들고 상사분들도 퇴사 할거라 크게 신경을 안써주는중이라 아하에 여쭤봅니다1. 네. 맞습니다.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해당 연차휴가는 퇴사시 비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용할 시간이 없습니다.그러므로,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는데,선생님의 상황은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 입니다. 15개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 주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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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제 근무를 180일 했는데 자진퇴사라서 실업급여 에서 제외되는데 그럼 주말알바를 6시간씩 한달정도 하려고 하는데 주말알바 하고 계약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1. 네. 최종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그만두면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계약만료란, 계약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다가근로자는 더 근무하고 싶으나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를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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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수당 의미와 퇴직금 계산시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로 인하여 급여가 적어지면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보전수당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급여지급시 보전수당을 받을 경우 퇴직시에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 보전수당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 근로에 대한 대가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만이 대상이 됩니다.정부지원금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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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월급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9/13일 입사를 했습니다.회사 월급은 1일 부터 월말까지 해서 월말에 월급 지급되는 방식입니다.제가 궁금한건 제 연봉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이번달에 받는 월급을 알고싶어요! (연봉에 상여금,인센티브 불포함)왜냐면 이번에 추석이 끼어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1. 네. 일할계산해서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한달월급/30일)*18일치를 지급하게 됩니다.일할계산은 재직기간을 모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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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차법에 의해 생기는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6월 14일에 입사했고 9월 26일 퇴사입니다.이 회사는 1년 만근시 생기는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미리 선지급하고 있습니다.아래 첨부는 근로계약서에 기입된 급여입니다.1년 만근시 나올 연차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미리 선지급 하고 있으나개정연차법에 의해 생기는 한 달 만근시 1개씩 생기는 연차는 근로계약서에 언급이 없으니석 달 만근에 대한 3일치 연차수당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상사에 문의했더니, "그 3일치는 매월 급여에 포함돼서 나오는 연차수당이 그것이다.고로 개정연차법에 의해 생기는 연차수당은 따로 없다." 라고 합니다.어떤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1. 계약서대로 지급하고 있다면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한달 만근에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17.5.30 부터)15개를 이런식으로 12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으니 11개를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15개를 포함하고 있는 것임)1년 이후에도 이런식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더 지급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실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지급, 11개월간 최대 11개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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