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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도롱이238
고귀한도롱이23821.09.24

1년 계약직도 15일 연차 받을수 있나요?

입사일 '21.10.26.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일 '21.10.25.

이렇게 1년 계약하고 재계약을 안한 상태에서도 15일 연차휴가가 지급되는건가요??

상사분들께 여쭤보니 나온다고 하여 재계약을 따로 안했고, 이 회사같은 경우 회계연도가 따로 있어 내년 1.1.에 지급된다고 계약서에도 명시 되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본 결과론 대법원에서 18년도에는 지급 안해도 된다 판결이 났고 21년도에도 지금 재판중으로 알고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지급해야한다고 해석하고 있다하여 회사에서는 안줄거같은 느낌이들고 상사분들도 퇴사 할거라 크게 신경을 안써주는중이라 아하에 여쭤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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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입사일이 20년 10월 26일이신지요?

    그렇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날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이므로 21년 10월 26일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10월 25일에 퇴사하시므로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1년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26일의 연차를 지급하라는 입장입니다.

    의견이 분분하나,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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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을 근로 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보통 실무적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라 1년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 1년미만 근로 시 1개월 개근에 대한 11일과, 1년근로 종료 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부여되는 15일을 더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의 경우 입사일이 '21.10.26.이고, 퇴사일이 '21.10.25.이라면 만 1년 근로를 한 것은 아니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 퇴사일은 최종근로일의 다음날로 보아 근무하지 않은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무기간이 '21.10.25.까지이고 퇴사일이 '21.10.26. 까지라면 만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따라서 최종 근무일이 언제인지 명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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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계약직도 15일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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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 1년 근무 후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재산정하였을 때 보다 유리하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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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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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21.10.26.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일 '21.10.25.

    이렇게 1년 계약하고 재계약을 안한 상태에서도 15일 연차휴가가 지급되는건가요??

    상사분들께 여쭤보니 나온다고 하여 재계약을 따로 안했고, 이 회사같은 경우 회계연도가 따로 있어 내년 1.1.에 지급된다고 계약서에도 명시 되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본 결과론 대법원에서 18년도에는 지급 안해도 된다 판결이 났고 21년도에도 지금 재판중으로 알고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지급해야한다고 해석하고 있다하여 회사에서는 안줄거같은 느낌이들고 상사분들도 퇴사 할거라 크게 신경을 안써주는중이라 아하에 여쭤봅니다

    1. 네. 맞습니다.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퇴사시 비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는데,

    선생님의 상황은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 입니다. 15개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 주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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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최근 사례의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으나 이것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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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적어주신 글에 입사일 2021년 10월 26일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2020년 10월 26일에 입사하시어 2021년 10월 25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15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입사일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수당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안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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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계약직도 1년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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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에서 지급 안해도 된다고 판결난적 아직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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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여부의 경우 질의와 같에 하급심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해석 간 차이가 있습니다(대법원 판결은 2016다48297 언급하시는 듯한데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할 수 있은 판례는 아닙니다).

    2.실무상 1차적 판단기관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이며, 법적 분쟁 발생 시 향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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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계연도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일과 회계연도 비교해서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입사일이 유리할것이므로 1년이면 최대26개입니다.

    2.최근 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 다음날인 25일까지 일을 해야하는것으로 나오나, 현재 고용노동부 입장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3. 고용노동부 입장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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