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개인사업체인데 퇴직금을 법률로 보장받을수 있나요
아님 업주재량인건가요ㅜㅜ
개인사업체이고 지인이 하시는곳이하 계약서작성은 없는데 4대보험은 다가입되어있어요.
안주면 그만인건지 아님 법적으로 의무사항인가해서요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 작성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모든 노동분쟁사건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퇴직금은 아래에만 해당하면 발생하니 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