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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뱀167
철저한뱀16721.09.24

개인사업체 퇴직금을 보장받을수 있나요

5인미만 개인사업체인데 퇴직금을 법률로 보장받을수 있나요

아님 업주재량인건가요ㅜㅜ

개인사업체이고 지인이 하시는곳이하 계약서작성은 없는데 4대보험은 다가입되어있어요.

안주면 그만인건지 아님 법적으로 의무사항인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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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금은 적용되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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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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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긴 하나 노동청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로 이를 지급하게끔 할 수는 없습니다(형사처벌은 가능).

    다만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퇴직 전 3년치 퇴직금 중 7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일부를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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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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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개인사업체인데 퇴직금을 법률로 보장받을수 있나요

    아님 업주재량인건가요ㅜㅜ

    개인사업체이고 지인이 하시는곳이하 계약서작성은 없는데 4대보험은 다가입되어있어요.

    안주면 그만인건지 아님 법적으로 의무사항인가해서요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 작성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모든 노동분쟁사건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퇴직금은 아래에만 해당하면 발생하니 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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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어도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의 재량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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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면 법이 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의 재량이 아닌 강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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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은 1인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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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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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2012.12.31.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의 일부가 감액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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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개인사업체인데 퇴직금을 법률로 보장받을수 있나요

    아님 업주재량인건가요ㅜㅜ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인 경우로 1년간 근로하면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지급대상입니다.

    개인사업체이고 지인이 하시는곳이하 계약서작성은 없는데 4대보험은 다가입되어있어요.

    안주면 그만인건지 아님 법적으로 의무사항인가해서요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교부받아야합니다.

    작성 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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