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을 아끼고싶다며 (무슨ㅅㅔ금 아끼는건지 모름)
급여상승분에 대해 월10만원씩 미신고 한다고,
미신고분 10만원은 현금지급받았을 경우, 방식으로 인해 퇴직금 등에 미반영되어 불이익 받았을경우 어떻게되나요
1. 퇴직금 계산에 반영해줘야 합니다. 미반영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증거가 없는 가운데 회사에서 발뺌한다면 곤란해질 수 있으니, 매달 10만원에 대해서 별도 확인증을 받거나 이에 대한 내용을 녹취, 카톡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