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아끼고싶다며 (무슨ㅅㅔ금 아끼는건지 모름)
급여상승분에 대해 월10만원씩 미신고 한다고,
미신고분 10만원은 현금지급받았을 경우, 방식으로 인해 퇴직금 등에 미반영되어 불이익 받았을경우 어떻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