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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따라뚜껑04
잘따라뚜껑0421.09.24

세금감축을위해 월급의일부를 현금지급

세금을 아끼고싶다며 (무슨ㅅㅔ금 아끼는건지 모름)

급여상승분에 대해 월10만원씩 미신고 한다고,

미신고분 10만원은 현금지급받았을 경우, 방식으로 인해 퇴직금 등에 미반영되어 불이익 받았을경우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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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금이 미반영 된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적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에 대해서는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을 아끼고싶다며 (무슨ㅅㅔ금 아끼는건지 모름)

    급여상승분에 대해 월10만원씩 미신고 한다고,

    미신고분 10만원은 현금지급받았을 경우, 방식으로 인해 퇴직금 등에 미반영되어 불이익 받았을경우 어떻게되나요

    1. 퇴직금 계산에 반영해줘야 합니다. 미반영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증거가 없는 가운데 회사에서 발뺌한다면 곤란해질 수 있으니, 매달 10만원에 대해서 별도 확인증을 받거나 이에 대한 내용을 녹취, 카톡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였건 퇴직금 산정시 모든 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현금으로 받은 임금도 퇴직금 계산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분쟁으로 발생되는 경우 임금 10만원의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사업주와의 대화내용이나 매달 지급받은 현금 10만원을 본인 급여통장에 입금하신 내용 등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질의와 같이 급여 중 일부를 평균임금 산정 시 누락시킨 경우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신고분 10만원은 현금지급받았을 경우, 방식으로 인해 퇴직금 등에 미반영되어 불이익 받았을경우 어떻게되나요

    10만원씩 현금을 지급받은 내용을 입증할 서류나 통장입금내역이 존재한다면 문제없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월 임금을 현금포함한 액수로 기재한 경우라면 문제 안됩니다.

    다만 위와같은 근거가 없다면 추후 문제될 소지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