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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뿔영양169
철저한뿔영양16921.09.24

산재보험에 가입하지않은 직장에서 근무하는중 다쳤을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직장에서 일하던중 손을 다쳐서 병원에서 2주입원치료를 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산재보험에 가입하지않아도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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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의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장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자 는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했을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이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안전저널(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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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 자체는 사업주에게 강제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미가입을 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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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이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사업주에게 강제의무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산재를 미가입하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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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중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의 경우 사업주에게 책임소재가 발생할 사안일 뿐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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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재의무 대상 사업장이라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제출용 소견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원무과를 통해 직접 접수하시거나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소견서와 함께 팩스나 우편,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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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신청은 근로자 스스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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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 일하던중 손을 다쳐서 병원에서 2주입원치료를 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산재보험에 가입하지않아도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1. 상관없습니다. 근로자는 일을 하다가 다치면(업무상 사고),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산재처리할 수 있습다.

    2.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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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산재보험이 당연적용되며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근로자 자격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라면 산재신청하는 것에는 문제 없습니다.

    ※물론 사업주에게는 미가입 또는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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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산재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거부하거나

    4대보험 미가입일지라도 상관없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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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으시고(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대체로 병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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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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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 8. 7., 2010. 3. 26., 2015. 4. 14., 2018. 9. 18., 2020. 6. 9.>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삭제 <2017. 12. 26.>

    4. 가구내 고용활동

    5. 삭제 <2017. 12. 26.>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6.>

    위 예외 사유가 아닌한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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