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감소로 지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3월쯤 사측에서 연장근무에 대한 동의부동의 란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부동의한 직원들은 연장근무.특근 모두 제외대상이므로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ㅇ그리고 10월23일 파업을시작해 지난 5월 중재로 인해 복귀하여 현재 재직중입니다 사측에 일방적으로 연장근무와 특근을 못한지금 실 급여 190정도 수령을 하고있습니다 6인가족에 홑벌일다보니 턱없이 부족하더군요.....만약 이로인해 이직을 한다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을까?까?1. 근로조건이 변경되어서 1년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임금이 20퍼센트 이상 불리해지면 신청가능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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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대사업자도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임대소득이 있어도 자녀나 남편 직장 의보로 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사업을 하시지만,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단 아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임대수입이 1000만원 미만이면 피부양자 가능합니다.임대수입이 1000만원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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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일 때, 야근 수당/주휴 수당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했을 경우야근 주휴 수당은 전혀 받을 수 없는걸까요?이번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게되면서, 임금 계약을 포괄임금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휴 야근 수당이 포함되어있기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데 정말 그런건가요?1. 그렇지 않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근로시간은 당연히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포괄임금 계약서에 몇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이 잘 계산되어서 포괄임금안에 잘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3. 여기까지는 이미 받고 있는 것으므로 청구하지 못합니다.4. 단, 이 시간들을 넘어서 업무지시에 의해서 일을 했거나,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하에 일을 했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추가근로한 것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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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네. 개인질병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할 수 있습니다.단, 다른 사유에 비해서 까다로운 편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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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간 규정대로 안써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하루 4시간 알바를 구해서 갔는데 안바쁘면 알바비 더 주기 아까워서 가라고 하시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비 오거나 날씨가 안좋은 날은 손님이 많이 없을거 같으니까 하루 쉬어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해도 정당한가요? 저로써는 바쁠때만 쓰려고 하고 안바쁘면 가라는게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아서요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이런 상황에서 구제가 쉽지 않습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발생하니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 및 교부받으시고,가능하시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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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월 10일 미만, 60시간 미만 근로한 상태라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알바천국 채용공고 복리후생에 4대보험이 있었고 스크린샷도 찍어뒀는데도 불구하고 4대보험 해줘야 할 의무는 따로 없나요?1.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 산재는 기본 가입이고, 월 8회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건강,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아님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저번주부터 시작했고 저번주는 18시간 15분 일했습니다. 안바쁘면 가라고 하시는 사장님이라 분 단위가 저렇게 끊깁니다.2. 근로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고 1부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사장님한테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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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이후....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받을수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중인 회사는 남은 연차일수를 연차발생 기준일 다음달 급여에 소급해줍니다....입사일기준 연차가 발생후 퇴사를하면 발생된 남은 연차는 소멸되는지 아님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요??1. 퇴직금 계산(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이렇게 받은 연차수당은 모두 모아서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모든 연차수당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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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9개월 차 근무후 퇴직 회계년도 기준 휴가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10월 21일 날 입사해서 퇴사를 하려는데요제가 퇴사하려고하니 "너 휴가없어" 라고하는거에요 우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이라고만근했을때 당해년도에 15개가 생기는 거라고 한달에 한개씩 부여되는 거라고 한더라구요그래서 너가 올해 7.5개를 썼으니 0.5개 남은거야 라고하더루고요?제가 오늘부터 8월 26일 까지 연차를 쓰려고했는데 못쓰게 하더라구요 꼼수부리는거같기도 하고그래서 저한테 끝까지 다 일을 하고가야한다고 하더라구요?그럼 법정으로 정해놓은 15일중에 7.5개는 저는 못쓰고 퇴사하는건가요?인사담당자한테 머라고 말해야할지 모르겠어요1.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했습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모두 청구가능합니다.(특히 입사하고 11개, 모르는 회사가 많으니 참고하세요.)2019년 10월 21일 날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20.1.1 : 15개*(71/365) 발생3) 21.1.1 :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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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되기전 발생한,미사용 연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2개월 정도 근속해 근무중일때,지난 1년동안 발생한, 미사용연차11개는1년되며 생긴 연차 15개에 추가로 더해서 쉴수있나요?미사용연차 11개를 수당으로 받을 수있나요?법이 어떤가요?1. 네. 추가로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각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청구 및 신고하시면 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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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언제생기고 연차를 주는것이 법규에 맞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다니는 회사가 연차가 없다가 두달에 한번 다같이 쉬면서 연차를 쓰자고 하는데 연차는 언제부터 발생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수당을 줘야되는지 연차를 안주는것이 위법인지 자율일지 궁금하네요1. 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각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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