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명확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판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재직 중 남은 연차를 연차발생일 기준 다음달 수당으로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것은
미사용연차에 대한 정산개념입니다.
2.입사일 기준으로 1년만근시마다 발생되는 연차는
1년간 근로에 대한 보상성격의 휴가지급으로 발생일 이후 퇴사를 하고
발생된 연차 중에 몇일을 사용하였다면 잔여일수에 대하여는
퇴직금과 별개로 수당으로 지급을하여야 합니다(퇴사의 경우에 미사용연차는 임금의 성격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