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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발발이140
21.08.17
연차발생이후....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받을수가 없는지요??
재직중인 회사는 남은 연차일수를 연차발생 기준일 다음달 급여에 소급해줍니다....입사일기준 연차가 발생후 퇴사를하면 발생된 남은 연차는 소멸되는지 아님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요??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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