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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발발이140
똘똘한발발이14021.08.17

연차발생이후....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받을수가 없는지요??

재직중인 회사는 남은 연차일수를 연차발생 기준일 다음달 급여에 소급해줍니다....입사일기준 연차가 발생후 퇴사를하면 발생된 남은 연차는 소멸되는지 아님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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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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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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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한정적이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 뒤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회사에서는 이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경우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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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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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중인 회사는 남은 연차일수를 연차발생 기준일 다음달 급여에 소급해줍니다....입사일기준 연차가 발생후 퇴사를하면 발생된 남은 연차는 소멸되는지 아님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요??

    사용기간이 끝난 달에 연차 수당을 모두 지급하고 있다면,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별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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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 범위 내에서 퇴사시 퇴직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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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다음 달 급여에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되며, 퇴직 시에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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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중인 회사는 남은 연차일수를 연차발생 기준일 다음달 급여에 소급해줍니다....입사일기준 연차가 발생후 퇴사를하면 발생된 남은 연차는 소멸되는지 아님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요??

    1. 퇴직금 계산(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

    입니다. 이렇게 받은 연차수당은 모두 모아서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모든 연차수당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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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연차휴가는 퇴직금과는 별개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퇴직월급여에 대한 임금명세서에 연차미사용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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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명확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판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재직 중 남은 연차를 연차발생일 기준 다음달 수당으로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것은

    미사용연차에 대한 정산개념입니다.

    2.입사일 기준으로 1년만근시마다 발생되는 연차는

    1년간 근로에 대한 보상성격의 휴가지급으로 발생일 이후 퇴사를 하고

    발생된 연차 중에 몇일을 사용하였다면 잔여일수에 대하여는

    퇴직금과 별개로 수당으로 지급을하여야 합니다(퇴사의 경우에 미사용연차는 임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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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미사용연차는 별도의 수당으로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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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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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를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환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에 수당으로 전환된 부분만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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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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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 중에서 미사용수당을 월급지급시 지급된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능하고 퇴직시까지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사용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된 부분과 미지급된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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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발생된 휴가를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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