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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낙타55
포근한낙타5521.08.17

1년 9개월 차 근무후 퇴직 회계년도 기준 휴가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제가

2019년 10월 21일 날 입사해서 퇴사를 하려는데요

제가 퇴사하려고하니 "너 휴가없어" 라고하는거에요 우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이라고

만근했을때 당해년도에 15개가 생기는 거라고 한달에 한개씩 부여되는 거라고 한더라구요

그래서 너가 올해 7.5개를 썼으니 0.5개 남은거야 라고하더루고요?

제가 오늘부터 8월 26일 까지 연차를 쓰려고했는데 못쓰게 하더라구요 꼼수부리는거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끝까지 다 일을 하고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법정으로 정해놓은 15일중에 7.5개는 저는 못쓰고 퇴사하는건가요?

인사담당자한테 머라고 말해야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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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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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10월에 입사하시고 이번달(8월) 말에 퇴사

    하신다고 가정을 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 기준 29개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 사용을 하거나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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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상에서 회계연도 연차휴가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 정산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하여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서 15개 휴가가 발생한 경우이고, 입사일 정산 규정이 없어 회계연도 정산이 선생님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소진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을 해주시고,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산정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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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2019.10.21.에 입사한 경우 2019.10.21~2020.10.19(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2019.10.21~2020.10.20(1년) 기간에 대해서는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2020.10.21에 발생합니다. 다만, 2020.10.21~2021.10.20까지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2021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따라서 총 26일(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며,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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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10월 21일 날 입사해서 퇴사를 하려는데요

    제가 퇴사하려고하니 "너 휴가없어" 라고하는거에요 우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이라고

    만근했을때 당해년도에 15개가 생기는 거라고 한달에 한개씩 부여되는 거라고 한더라구요

    그래서 너가 올해 7.5개를 썼으니 0.5개 남은거야 라고하더루고요?

    제가 오늘부터 8월 26일 까지 연차를 쓰려고했는데 못쓰게 하더라구요 꼼수부리는거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끝까지 다 일을 하고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법정으로 정해놓은 15일중에 7.5개는 저는 못쓰고 퇴사하는건가요?

    인사담당자한테 머라고 말해야할지 모르겠어요

    1.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했습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특히 입사하고 11개, 모르는 회사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2019년 10월 21일 날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20.1.1 : 15개*(71/365) 발생

    3) 21.1.1 :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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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고 하여도

    입사일 기준 원래 발생되어야 할 연차일수보다 적다면 입사일보다 불리하게 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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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1월 1일을 초일로 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시행하는 경우, 2020.1.1.에 약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이와 별개로 입사 1년 미만 기간동안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2020.3.31.이후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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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 4년차 16일, 5년차 17일 등으로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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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21.01.01.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12월31일까지 휴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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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퇴사시점에 입사일산정한 내역과 비교해서

    유리한것이 적용됩니다.

    2. 2019.10.21- 2021.8.17

    최초 1년 모두 개근한 경우 최대발생은 26개이며, 이중 사용갯수 및 대체합의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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