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는 회사가 연차가 없다가 두달에 한번 다같이 쉬면서 연차를 쓰자고 하는데 연차는 언제부터 발생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수당을 줘야되는지 연차를 안주는것이 위법인지 자율일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