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액 임대사업자도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임대소득이 있어도 자녀나 남편 직장 의보로 가입 가능할까요?
저희 어머님이 판매직으로 근무하시다가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발적인 실업이 아니기에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줄 알았는데 임대소득이 어머님 앞으로 있어서 자격이 안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머님 앞으로 집이 있는데 임대사업 등록 없이 월세를 주어서 한달에 80만원정도 임대소득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까요?
또 한가지는 어머님 직장 퇴사 후 소득이 없다면 건강보험이 직장에 다니는 저나 아버님 직장의보로 옮겨질텐데 임대 소득이 있어서 어머님 단독으로 지역의보로 가입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질문이 두가지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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