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이런 절차로 하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시 목적한 업무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 능력 부족, 보고 절차 미준수이런식으로 진행하면, 나중에 부당해고 신고를 받는다 해도 크게 문제될 일은 없겠죠?1. 사장님은 해고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해고문제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봐도 그렇습니다.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해고의 사유, 절차 모두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아래 검색하셔서 참고해 보시고, 반드시 노무사와 상담후 해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해고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서울행법 2019구합50861 선고 20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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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실업급여 탈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인턴기간(수습기간)으로 11월18일 1월31일근무 (4대보험말고3.3%)로 내고나머지 정규직으로 2월에서6월30일까지 4대보험 적용해서 근무했는데 실업급여탈수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안될수도있다고하는데 인터넷에 쳐보니깐 인턴기간 근무여도 가능하다고하는데 ㅜㅜ1. 일단 퇴사를 비자발적으로 하셔야 합니다.2.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수습기간을 소급가입하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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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연차를 임의로 소진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병원을 다니는 간호사입니다제가 처음에 근로계약서상에 1달에 15일 근무로 계약을 했습니다그리고 연차를 물어보니 병원측에서 알아서 임의로 소진한다고 하더군요예를들면 1달이 30일이면 15일근무에 13일은 휴무 2일은 연차 이런식으로 소모를 시킵니다이런식으로 20년부터 시작해서 한달에 1-2개정도씩 계속 소모를 시켜서 2년 계약으로 일하는데 원래 지급연차가 26개였는데 지금보니까 -가 되어있더군요 급여는 똑같이 받는데 이렇게 연차를 사용한적도 없는데 -가 돼서 너무 억울한데 이 -된 연차를 나중에 퇴직금에서 까는건지 궁금하더군요그리고 계속 연차를 못쓰는데 이걸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1. 연차휴가를 회사에서 임의로 사용케 할 없습니다.다만, 연차수당이 월급에 제대로 계산하여 포함되어 있다면 적용가능합니다.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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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한달미만 근로자의 4대보험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현장에 근무중인데 예를들어 7월10~7월31일까지 근무를 했을때....?1.4대보험 공제가 가능한가요..,?2.만약 4대보험 공제불가시 공제를 했다면 환급가능한가요..?1. 네. 한달 8일 이상을 근무하면 4대보험 신고해야 합니다.그러나 선생님은 한달 미만 근무하므로, 고용, 산재만 신고하게 됩니다.소득세를 더 낸다면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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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 중소기업 하청 계약직으로 1년5개월 근무중입니다.근로계약서는 올해 11월이 종료입니다.그런데 원청에서 저희 하청하고 계약을 8월달에 종료할려고 하는데원청이 저희들을 그대로 다른하청업체하고 재계약해서 근무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계약이 7월31일부터 종료라고 알고 있는데1.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11월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그전에 해고를 하면서 한달전에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해고를 당하면 녹음등 하셔서 증거를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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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임금체불 이런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편의점에서 3주 근무후 그만두었는데 최저임금 미달과 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신고 하고 b에서 일한후 다시 c편의점에서 한달 동안 일을 하였는데 c 편의점에서도 최저미달과 주휴수당 미지급인 경우에 2개월 임금체불에 해당 되나요?180일은 a 에서는 가입이 안돼있었고 b 와 c 를 합쳐 180일을 채우긴 하였습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체불이라고 무조건 신청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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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 신고 방법과 준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운 계약서가 불리한 조건이기에 이의재기를 했더니 사측은 새계약서애 사인하고 퇴사하라고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그래야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겠다고 합니다2년 가까이 근무해온 직장인데현재 이 상황이 황당하고 억울함을 어찌해야하나요노동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1. 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먼저 그동안 적게 받은 임금(임금체불)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함)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부당해고 인정되면 몇달치 월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실업급여는 해고를 당하면 신청할 수 있으니 사업주 도움받지 않아도 됩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이 끝난 후 천천히 생각하시면 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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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신고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을 못받아서 신고하려면 일을 그만둔 시점에서 2주가 지나야만 노동청에 신고를 할수있는건가요? 주휴수당도 미지급 상태이긴 한데 일단 최저임금부터 해결하려합니다 답변주세요!1. 재직중에 이미 위반이었다면 바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이미 위반중이기 때문입니다.보통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합니다.2. 주휴수당도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같이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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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면 사업주에게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득 궁금해져 질문드립니다!! 혹시 만약에 실업급여 수급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분에게 연락이 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을까요??1. 네. 사업주가 알 수 밖에 없습니다.아니, 사업주가 해줘야 할 일이 있습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사업주가 합니다.그러므로 미리 연락해서 빠르게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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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에 관한 상담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설명드린데로 입사 전 회사에서 제시한 업무범위와 실제 업무범위가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부상을 당하였고 개인적으로 앞날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연속적으로 1년 이상입니다.(전 직장 퇴사일 바로 다음날 현 직장 입사일)1. 해당 사유만으로는 인정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아래 가능한지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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