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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덕한숲새32
후덕한숲새32
21.07.18

임금채불 신고 방법과 준비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해당부서의 매출이적다고 정규계약서 임금 보다 낮게 서면통보없이 임금을 수개월동안 삭감하였습니다 ㅠ

사측은 매출이없어서 계약서대로 못준다고 우겨온것인데

이제와서 수개월동안 적게 임금을 받아온것도 구두상 동의한것으로본다고 ㅠ노무사를 채용하여 정규계약서가 있는데 새로운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강요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는 정규계약서 내용과 확연이 다르게 임금적고 근무조건 불리한 내용이였으며 계약기간이 첫 입사한 날부터로 기재되어 기존 계약서를 통째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새로운 계약서가 불리한 조건이기에 이의재기를 했더니 사측은 새계약서애 사인하고 퇴사하라고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야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겠다고 합니다

2년 가까이 근무해온 직장인데

현재 이 상황이 황당하고 억울함을 어찌해야하나요

노동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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