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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물범5
냉철한물범521.07.18

직장에서 연차를 임의로 소진시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병원을 다니는 간호사입니다

제가 처음에 근로계약서상에 1달에 15일 근무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물어보니 병원측에서 알아서 임의로 소진한다고 하더군요

예를들면 1달이 30일이면 15일근무에 13일은 휴무 2일은 연차 이런식으로 소모를 시킵니다

이런식으로 20년부터 시작해서 한달에 1-2개정도씩 계속 소모를 시켜서 2년 계약으로 일하는데 원래 지급연차가 26개였는데 지금보니까 -가 되어있더군요 급여는 똑같이 받는데 이렇게 연차를 사용한적도 없는데 -가 돼서 너무 억울한데 이 -된 연차를 나중에 퇴직금에서 까는건지 궁금하더군요

그리고 계속 연차를 못쓰는데 이걸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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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자유로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대체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해당 부분에 따라서 연차를 대체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부분이 아니라면 회사가 일괄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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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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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대체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는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연차를 소진시켰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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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정근로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대체한 날에 유급으로 처리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2364,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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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상기 법조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일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른 근로일이 아닌 날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설령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하의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다면 사업장이 주장하는 연차 공제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월 17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17일 근무 원칙이지만 15일 근무 시켰다는 의미)

    근로계약서 상 급여산정방식 또한 17일 이상 근무에 대해 증빙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적법한 근로자대표가 선정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의 서명을 받았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대체합의서에 매월 1-2일씩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명확한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3.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은 사업주가 증빙해야 합니다. 즉 휴가신청서나 근로자에게 사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증빙은 사업주가 해야 할 것입니다.

    1,2,3의 요건을 모두 갖추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1,2,3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전제하에 관할 노동청으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청구할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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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사용이 잘못 된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연차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사업장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에서 15일 근무하기로 하셨으면 그 15일에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차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에서 월 17일을 근무일로 정하고 근로자대표서면합의로 월 2일을 연차사용한것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1년에 24일이 연차대체가 되어 그 대체일수가 지니치게 많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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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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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병원을 다니는 간호사입니다

    제가 처음에 근로계약서상에 1달에 15일 근무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물어보니 병원측에서 알아서 임의로 소진한다고 하더군요

    예를들면 1달이 30일이면 15일근무에 13일은 휴무 2일은 연차 이런식으로 소모를 시킵니다

    이런식으로 20년부터 시작해서 한달에 1-2개정도씩 계속 소모를 시켜서 2년 계약으로 일하는데 원래 지급연차가 26개였는데 지금보니까 -가 되어있더군요 급여는 똑같이 받는데 이렇게 연차를 사용한적도 없는데 -가 돼서 너무 억울한데 이 -된 연차를 나중에 퇴직금에서 까는건지 궁금하더군요

    그리고 계속 연차를 못쓰는데 이걸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 연차휴가를 회사에서 임의로 사용케 할 없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이 월급에 제대로 계산하여 포함되어 있다면 적용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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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나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수당청구구권이 발생한 후 3년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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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강제소진한것에 해당하므로, 연차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대체합의서 작성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청구는 미사용수당으로 바뀐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스케쥴표등 입증자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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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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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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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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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소진시키는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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