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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누에193
향기로운누에193
21.07.18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느 중소기업 하청 계약직으로 1년5개월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올해 11월이 종료입니다.

그런데 원청에서 저희 하청하고 계약을 8월달에 종료할려고 하는데

원청이 저희들을 그대로 다른하청업체하고 재계약해서 근무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7월31일부터 종료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소속되어 있는 하청에서는 전화라던지 문자도 없습니다.

만일 계약종료되면 그만 두고 싶은데

이번이 첫직장이라 어떻게 해결해야 베스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청본사하고 원청공장하고 거리가 300km정도 멀고

하청관리자는 저희 공장에 1년에 6번~7번 정도만 오고 원청직원에 작업지시 받으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번달에도 원청에서 저희 야근수당으로 27만원 지급했다라고 했는데

하청에서 10만원 빼먹고 17만원 입금하고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작년에는 연차주는거는 회사권한이라고 말하고 연차도 없이 일했습니다.

하청은 30인 넘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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