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알바 주말 가산수당 /주휴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인규모의 제조회사고요 딱 2주동안만 알바 쓸려고 하는데요하루 8시간씩 목요일부터 2주뒤 수욜까지 해서 2주 근무예정인데요~주말도 근무하지싶은데일요일 1개 주휴수당과 토요일이나 일요 근무시 1.5배 가산수당 적용해야하나요?1. 네. 소정근로일이 어떻게 되나요?주휴수당은 1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3주차에 근무가 없으므로)2. 토요일, 일요일 근로를 한다고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예를 들어서 7일중에 5일을 근로한다면,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7일중에 6일을 근로하면 6일째 8시간을 전체가 연장근로입니다. 1.5배를 지급합니다.7일중에 7일을 모두 근로하면,6일째는 위에서처럼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 지급합니다.7일째 근로는 휴일근로인데, 8시간까지는 역시 1.5배입니다. 8시간 넘으면 2배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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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시 미리 지급된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일이 25일이라서 그 달의 한달치 월급을 미리받는 격입니다.25일에 월급을 받고 26일부터 무단퇴사를 하였는데 4일치 급여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무단퇴사하여 연락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1. 네. 25일 월급날에 말일까지의 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구조가 맞다면(전월 26일부터 익월25일까지의 임금이 아닌지 한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미리 받은 임금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이므로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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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법안통과...모든사업장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어린이날과 설명절, 추석명절에만 적용했습니다.그리고 현재일 기준으로 빨간날이 법정휴일인 사업장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22.1.1 부터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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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회사의 퇴직금계산법은 똑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법정 퇴직금의 계산법은 동일합니다.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누어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1년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분입니다.5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5개월치 평균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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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그만두는거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이 욕설 등으로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둘라 합니다.1년 채우는거까지 2개월 정도 남았는데 회사를 그만 둘라면 1달전에 미리 통보하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저의 입사일이 8월 23일인데 사장님한테 7월말에 8월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하면 사장님이 고의로 퇴직금 안줄라고 8월 23일전에 짜를수도 있나요?그렇게 되면 해고 예고수당같은것도 못받나요? 1. 짜를 수도 있으나,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이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금액이 비슷합니다.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2. 한달 이상 남기고 사직서 제출하지 마시고, 한달을 조금 넘어서 제출하세요. 그래야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7월말이나 8월초에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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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봐주세요.. 연차수당 포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연장근무는 하지않고 항상 칼퇴하고있습니다..! 면접때 식대도 별도라 얘기들었지만 비과세 항목으로 혜택 받도록 연봉에 식대 항목을 넣은거라하네요 ^^ 맞나요.1. 문제가 있습니다.2. 통상임금 문제입니다. 일하지 않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면 통상임금이 줄어듭니다. 알고 하는 행동이라면 꼼수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님)통상임금이 줄어들면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차수당도 줄어듭니다. 금액이 줄어듭니다.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재작성하시를 권합니다.(연차휴가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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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제때제때주지 해결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하는곳 사장님이랑 어릴때 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같은 업종이기는 하나 저는 마트쪽이고 사장님은 유통쪽인데 물건을 거래를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렇개 몇년간 거래를 하며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급여를 제때제때 주지 않습니다 돈은 나가야하는데 왜 급여를 주지 않는건지.. 매달은 아니지만 한달 제대로 주면 한달은 날짜가 밀리고..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늦을때마다 급여 주새요 할수도 넚는 노릇이고 답답하네요1.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근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 안 쓰셨으면 그것부터 쓰시구요. 1부 교부받으세요.정해진 월급날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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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해 사직서만 제출하고 귀가(퇴사)한 직원의 급여 정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직(정규직) 직원 분이 3개월 정도 근무하셨는데.. (월급제)6월 11일(금)까지 퇴사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도 밝히지 않다가6월 14일(월) 아침에 정상 출근하여 사직서만 제출하고 바로 귀가(퇴사) 하였습니다. (1시간 내외)이같은 경우[질문1] 사직서에 퇴사일을 6월 14일로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이날 근무를 안했는데 6월 11일(금) 이나, 6월 13일(일)이 맞는거 아닌가요?출근했다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되어야 합니다. 6.15일입니다.그리고 1시간분 임금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질문2] 6월 7일(월)~11일(금) 근무 한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어디서 주휴수당은 계속 근로자에 한해서 지급해도 된다고 본것 같아서요..출근했으므로, 전주의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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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마다 1월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4년째 근무하고 있는데질문은1,2번을 보면 4년x 월급이 퇴직금이 되는 게 맞는 건지요?3번을 보면 퇴직금이 포함되어 총연봉으로 지급되어지고 있는 거라 퇴직금이 없는것인지요?1. 그동안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을 1년 마다 지급했나요?2. 지급했다면 해당 금원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실제 퇴직시에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전체기간 퇴직금을 계산하고, 기지급한 금원을 제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3.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으면, 2번의 평균임금으로 전체기간 계산해서 지급합니다.연봉액에 포함된 금액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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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1년으로 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결론은 6개월 조금 넘게 근무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접적인 권고사직을 권유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아니라도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 1년 계약을 마치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면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으나,그 전에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회사에서 해고를 하거나 사직을 권고해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아래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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