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회사의 퇴직금계산법은 똑같은가요??
보통 한 회사에 5년정도 근무했다면 받는 퇴직금은 대략 얼마정도인지 계산을 어떻게하나요???
인터넷에 나와있는 계산법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퇴직금 계산법이랑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일수를 곱한 금액인 바, 이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임금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임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나,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고, 그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이 법상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상회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 / 365)로 계산이 됩니다.(현재 네이버 및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동일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다른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지만 위의 공식보다 금액이 적으면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월급여와 재직일수를 알아야지 정확히 산정 가능하지만 대략 1년에 한달치 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시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은 법이 정하고 있는 최저조건이므로 실제 퇴직금 적립 방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 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1년 근무시 1달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비슷합니다. 모든 기업의 퇴직금 계산 방법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회사의 퇴직금 계산법은 동일합니다. 다만 법정 퇴직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회사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법정 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 근무시 1개월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5년을 근무했다고 한다면 5개월치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퇴직금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회사별로 별도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법정 퇴직금을 반드시 초과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다만, 회사 재량으로 법정 퇴직금을 상회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직관적으로 계산하시기 용이하십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사 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계산한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의 동일합니다. 아래 퇴직금 계산기 참고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퇴직금 계산방식
퇴사일전 3개월 지급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뒤,
30일x 재직기간/365 로 산정합니다.
이보다 유리한 방식을 도입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닌한 모두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해당 계산방법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에 관한 법률 상 최소 기준이며, 사업장에 따라 상향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5년 정도 근무한 경우라면 대략 5개월분의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하지 않으며 위 공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동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의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1년 이상의 근속연수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평균임금을 그기간동안에 일수를 나눠서 그기간동안의 근무일수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모두 똑같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법정 퇴직금의 계산법은 동일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누어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1년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분입니다.
5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5개월치 평균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