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1년으로 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결론은 6개월 조금 넘게 근무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접적인 권고사직을 권유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아니라도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