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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굉장한꽃무지287
굉장한꽃무지287
21.06.15

무단퇴사시 미리 지급된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급일이 25일이라서 그 달의 한달치 월급을 미리받는 격입니다.

25일에 월급을 받고 26일부터 무단퇴사를 하였는데 4일치 급여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무단퇴사하여 연락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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