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일이 25일이라서 그 달의 한달치 월급을 미리받는 격입니다.
25일에 월급을 받고 26일부터 무단퇴사를 하였는데 4일치 급여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무단퇴사하여 연락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1. 네. 25일 월급날에 말일까지의 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구조가 맞다면(전월 26일부터 익월25일까지의 임금이 아닌지 한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미리 받은 임금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이므로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