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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센원숭이190
굳센원숭이190
21.06.15

근로계약서 관련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1.퇴직금은 퇴직 후 30일 이내 지급한다.'

2' 퇴직금은 퇴직시의 해당 퇴직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지급한다.' 라고

3'연봉은 (월급여 x 12 ) + 1 개월 퇴직금을 총연봉으로 한다. '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년마다 1월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4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질문은

1,2번을 보면 4년x 월급이 퇴직금이 되는 게 맞는 건지요?

3번을 보면 퇴직금이 포함되어 총연봉으로 지급되어지고 있는 거라 퇴직금이 없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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