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전에지금다니고있는회사에서일하다가다리를다쳐지금은인공관절했는데보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년전에일하다가무릎을빠랫트에부딧혀서다쳤어요1. 네. 산재신청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병원에 가셔서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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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지켜야 하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게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급합니다.일반적인 사업장은 무조건 게시를 해야한다고 보면 되는걸까요?1. 최저임금법을 지키고 있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최저임금 주지의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게시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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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산재보험 중복 가입시 본직장에서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 알바에서 4대보험 중에서 산재보험만 가입한다고 할 때본 직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1. 적법한 방법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회사에서 겸직금지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투잡을 했을경우 알바 급여는 연말정산에 포함안되고 5월에 종소세만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2. 정산할 수도 있을 것이나, 안 했다면 종소세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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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5시간 평일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사정 상 하루를 빠지면 빠진 시간만큼 다른 날에 근무를 하거나 평일에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나눠서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이렇게 될 경우 주휴수당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그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미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른 날에 나와도 미발생이 원칙임. 회사에서 지급한다면 좋은 것이구요)주휴수당 발생요건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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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모의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 들어 연봉이 4500만원이면 실수령액은 얼마나되나요?연봉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나요?월급여 기본금액에 따라 달라지나요?1. 네. 여러변수가 있습니다.실수령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근로소득 신고금액, 비과세설정액, 4대보험가입유무(신고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일반적인 경우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부양가족수 1명, 연 비과세 식대 120만원 기준)국민연금 (4.5%)164,250원건강보험 (3.43%)125,190원요양보험 (11.52%)14,420원고용보험 (0.8%)29,200원근로소득세 (간이세액)159,330원지방소득세(10%)15,930원년 예상 실수령액38,900,160원월 환산금액 3,241,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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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재직중에 하면 신고자를 아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회사를 신고하게 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이럴 경우 어떻게 회사에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1. 제대로 되지 않은 계약서라도 작성을 했다면 미작성은 아닙니다. 아래 내용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하셔야 할 것인데, 현재로서는 처벌 유무를 알 수 없습니다.신고를 하면 3자대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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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저임금보다 낮게 작성 했습니다. 다시 작성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1년 5월 3일 입사를 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20년 최저임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프린트 실수였나보다 생각 하고 남어갔는데, 왠지 찜찜하네요.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수 있나요?다시 근로계약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수습기간 급여가 아니라면 법 위반입니다.2. 한달치 월급을 받아보고 계산했을 때 맞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현명한지 알고 싶습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내용을 회사에 말씀드리기 바랍니다.최저임금을 못 주겠다고 하면 신고하시고, 다른 사업장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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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끝나고 정규직 계약을 안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그때 계약을 안하고 일방적으로 잘리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1.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자체가 3개월 짜리라면 잘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약만료입니다.처음에 회사의 말을 믿고 그렇게 작성하셨을 텐데, 그런식으로 작성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약기간 정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정하는 형태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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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9일 부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이 되는 일용직으로 9일 동안 근무하면 이것을 합산해주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지식 in 답변에서 '일용직일 경우 90일 이상 근로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답변을 받아서요..1.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아래만 잘 지키고나서 신청하시면 됩니다.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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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때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러한 문제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한지 확인하고싶습니다1. 네. 가능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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