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사업장에서 가입하고 있는 4대보험 정보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이기에 불가합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다단계 등의 업무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 등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떠한 소득으로 신고되는지에 따라서 세금 신고부분은 달라질 것이며, 해당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