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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코알라66
완벽한코알라6621.05.12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주 5일 5시간 평일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사정 상 하루를 빠지면 빠진 시간만큼 다른 날에 근무를 하거나 평일에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나눠서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주휴수당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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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다음 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때, 귀 근로자께서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결근하였다면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날에 근로를 제공하여 할당량을 채움으로써 회사가 그 날을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하루 결근을 하고 다른날 연장근무를 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기에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출근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정으로 결근을 하였다면 다른날 추가근무를 하여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결근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에 결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다른 날에 근로를 한다고 하여 결근이 개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일동안 일별 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1주 25시간 근무를 하는 것인데, 특정일에 근무를 하지 않고 휴무일에 근무를 하거나, 다른 날의 시간을 연장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사장님과 합의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주 총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하며 1일을 다른주에 근로를 제공한다하여도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결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빠진날의 시간만큼 채우는 경우에 출근으로 본다고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를 빠지게 되는 경우 해당 일을 결근으로써 해당 일과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원칙적으로 결근을 하면 결근을 한 것뿐이므로, 할당량을 채우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 근로일에 출근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근무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하루를 결근할 경우 해당 주에는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날 그 시간만큼 근무를 한다고 해서 개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렇게 될 경우 주휴수당 받는데 문제가 있을주휴발

    개인사정으로인해 빠지는 것은 결근이므로 주휴발생안됩니다.

    다만 사업주와 합의로 다른날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5시간씩 총 25시간 계약하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휴무하여 주 4일을 근무하게 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주와 제공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만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루를 빠져서 주 4일을 일하되, 다른 날 초과근무(법내연장근로)를 한다면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지 않은 것이 되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워 집니다.

    다만 이는 법정 최소한이고 사업주에게 "말씀주신 할당량을 채우면 월 급여 자체는 전액 지급되는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휴무한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한다고 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외 추가근무를 제공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 중 결근이 있는 경우, 다른 날에 추가로 근무하였더라도 해당일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과는 별개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ㅇ ㅏㄶ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5시간 평일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사정 상 하루를 빠지면 빠진 시간만큼 다른 날에 근무를 하거나 평일에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나눠서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주휴수당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그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미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날에 나와도 미발생이 원칙임. 회사에서 지급한다면 좋은 것이구요)

    주휴수당 발생요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1항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루 결근을 할 경우 다른 날 근무하거나 평일에 할당량을 채우라는 의미는 주휴수당은 개근한 것과 같이 지급할터이니, 대신 결근으로 인해 부족한 시간은 다른 날 추가 근로하여 매꾸라는 의미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전제로 사용자가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