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5시간 평일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사정 상 하루를 빠지면 빠진 시간만큼 다른 날에 근무를 하거나 평일에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나눠서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주휴수당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그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미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날에 나와도 미발생이 원칙임. 회사에서 지급한다면 좋은 것이구요)
주휴수당 발생요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