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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사업주 미출석했을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진정을 해도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는다면,고소로 바꾸시기 바랍니다.고소를 하면, 노동청에서는 무조건 검찰에 넘겨야 하므로성실하게 대처하게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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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DC형 퇴직금 중간 정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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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 노동자도 위반시 벌금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2시간 위반 하면서 근무를 한다네요!-------------------------------근로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네. 사업주가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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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체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사실대로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법에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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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계약직 근무중입니다. 1년 계약 종료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해도 거부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까?------------------------------------------------------대상이 아닙니다.회사에서 갱신거절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다니고 싶은데, 회사에서 거절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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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현금으로 받았어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것이 맞다면,그기간도 당연하게 포함합니다.퇴직금은 아래의 경우에 발생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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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했을때 주휴수당 계산법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그 금액도 동일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니, 항상 동일합니다.참고하세요.주휴수당 1개 금액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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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소진하라고 한 행위가 아래의 적법한 사용촉진에 해당하면미사용시 소멸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아래의 절차중 하나라도 위반하였다면 정상적인 사용촉진이 아니므로,효력이 없습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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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급여 및 강제 축의금 강요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연차휴가대체에 대한 질문이신가요?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21.1.1부터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그러므로, 그 날들과 연차휴가를 대체하지 못합니다.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하며,축의금 등은 자발적으로 내야 할 것입니다.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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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기준 및 기타질문(추가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것이 통상의 출퇴근이라고 인정되면 가능할 것입니다.증거들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산재로 인정되면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그리고 근무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산재 요양기간동안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가 나옵니다.일단 산재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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