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쓴 날은 쉽게 생각해서 정상근무를 한 날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여도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고, 출근율 산정 등에 있어서도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은 그냥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보시면 됩니다.
즉 평소에 5일 만근 한 것과 동일한 주휴수당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