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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판정 산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신청하지 마시고,네. 업무상 사고에 해당할 수 있으니,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시거나(의사 소견서 중요),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신청전에 공인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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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입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이 대상입니다.20.1.15에 발생한 연차휴가(15개)중 미사용분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임금총액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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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퇴사 후 자회사로 전직 한 후에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퇴사할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만료일 이전에 스스로 그만두면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신청할 수도 있으니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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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대하여(각종복지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차량유지비 등도 임금에 해당하니포함시킵니다.(단,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거나 매달 출근하는 날에만 지급하면 제외합니다.)네. 1일 단위로 모두 포함시킵니다. 1년 3개월 근무했으면, 1년3개월치 퇴직금 발생합니다.기일연장에 합의하지 않았으면, 14일 내 지급해야 합니다.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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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서빙하다 해고통보받았습니다 부당해고가해당되는지 제가받을수있는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개월 이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못받은 주휴수당등 임금이 있다면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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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퇴직연금 가입시 퇴사할때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시점에 이전 근로기간에 대해서 적립하지 않았다면,이전 근로기간에 대해서는(1년이 되지 않더라도),퇴직시점에 일반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시점의 평균임금으로 받으니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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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시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년에 한번받는건가요 아니면 정해져잇는때가 잇는건가요--------------------------------------------------네. 소득세를 더 냈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매년 5월달에 전년도 소득을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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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줄어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조건이 저하되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수급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와 확인하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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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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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 하는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서는 다음달 15일까지만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행정적인 처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곳에 입사하시면 됩니다.(4대보험 중복 가입할 수 있음. 고용보험은 나중에 소급가입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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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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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으로 6개월 인턴 후 연장을 할때에 정규직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전환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니,회사의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거나,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다면 그 내용도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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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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