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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홍관조286
대범한홍관조28621.03.28

유연근무제 취업규칙 수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유연근무제 정부지원금 받기위해 (시차출 퇴근제) 도입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 선택적 근로 계약 내용이 있으면 유연근무제 관련하여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수정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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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선택적근로시간제도'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의 배분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기는 제도이나, '시차출퇴근제도'는 회사에서 정한 시간에 근무해야 하는 제도로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 따라서 '시차출퇴근제도'를 '선택적근로시간제'로 갈음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에 별도로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상 근로자의 개별 근로계약 내용 안에 해당 사항을 명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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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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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취업규칙 내용을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추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을 추가하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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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제는 다른 개념으로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기 위해선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시차출퇴근제 도입 등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달라지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도 반영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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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선택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취업규칙 상 근거규정과 별개로 법령의 규정에 따른 필수기재사항을 적시하여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2.선택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2021.1.5 개정)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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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취업규칙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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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수정해야할까요?

    --------------------------------------------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내용이 기존 취업규칙에 없다면

    명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변경하고 변경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도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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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유연근무제 정부지원금 받기위해 (시차출 퇴근제) 도입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 선택적 근로 계약 내용이 있으면 유연근무제 관련하여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취업규칙 내용 수정해야합니다.

    취업규칙수정된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근로계약서 수정할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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