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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족제비240
살가운족제비24021.03.28

학생으로 6개월 인턴 후 연장을 할때에 정규직 전환 가능한가요?

인턴을 하는중입니다.휴학후에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재계약시 정규직 전환이 되나요?휴학을 하면 신분은 학생이 아닌지요?? 어떻게 될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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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 전환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안의 경우 인턴 6개월 후에 연장이 되는 부분이기에 2년 이내의 기간에서는 계약기간을 정하더라도 법 위반이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선 이전에 인턴의 경우 6개월이 지났을 때 관행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었는지, 인턴 공고 등이 6개월 후 정규직 전환조건임이 명시되어 있었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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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다만, 휴학 신분에서는 학생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재계약을 한다고 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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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원칙적으로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의 전환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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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계약시 정규직 전환이 되는지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행해질 것입니다. 단순히 인턴연장, 재계약 하였다 하여 정규직 전환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2. 인턴도 해당회사의 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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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 전환은 근무하시는 회사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측에 문의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휴학을 하면 아직 졸업하지 않았으니 여전히 학생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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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학생으로 학교에 재학중이라고 해서 근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학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학생이면서 근로자 신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턴 이후 재계약시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한다면 말씀하신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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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학생신분입니다.

    정규직이 된다고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총 2년 이상이 될 경우 무지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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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재계약 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것인지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할 것인지는 사업장의 결정사항입니다.

    2.만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재계약 시 기존의 인턴기간을 근속년수에 산입한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3.휴학 중에도 학생의 신분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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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니,

    회사의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거나,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다면 그 내용도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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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것으로 정규직전환이라고 보기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별도의 평가를 거쳐서 채용한다 는 등이 존재한다면 정규직으로 계약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휴학의 경우 학생이라고 보기어렵고, 인턴으로 계속 일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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