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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8

노무사란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 노무사란 직업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아무래도 노동조합이 많이생기면서 노무사 시장이 커질거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때 노무사란 직업의 전망은 좋다고 봐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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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 시장의 전망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인사노무 이슈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생기게 된다면 노무사로서 시장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어떤 전문자격사도 향후에 어떠한 일거리, 사업방향이 진행될 지는 예측이 어려운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사가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영역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으시다면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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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동자의 권익이 향상됨에 따라 노사간의 분쟁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하도록 기업에 자문해 주는 노무사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노무사의 전망은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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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9.>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9.>

    공인노무사법상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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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노무사는 법률이나 인사에 관심이 많은 경우에는 좋은 자격증이라 할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증가되는 것도 있지만, 현재 노동시장이 다각화 되는 시기로써 인사노무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노무사의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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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노동조합이 증가세가 되기는 하였으나, 노동조합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으며 종국적으로는 다시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공인노무사의 전망은 좋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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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노동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있는 점,

    기업 또는 공공기관 및 법인, 사무소, 일반기업 등까지 취업가능한 범위가 넓다는 점

    숙련도에 따라 높은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으며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전망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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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적 권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무사에 대한 인지도나 사회적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무법인, 공공기관, 사기업 등 노동법률과 인사관리가 필요한 영역에서 전망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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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나름의 위협요인이 있고 기회요인이 있습니다. 위협요인으로는 자격사 간 업역 분쟁 문제, 전문역량 문제 등등이 있고 강점으로는 인사노무관리의 중요성 강화, 관련 법령과 해석의 복잡성 증대 등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노동조합 관련 업무는 공인노무사 업무 중 일부이고 비중이 큰 편은 아닙니다. 간접적으로는 노동조합 발생으로 인한 업무가 있으나, 큰 틀에서는 노동조합과 공인노무사가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복합적인 외부요인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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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란 직업의 전망은 좋다고 봐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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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ai 시대에도 인간관계에 관여하는 노무사업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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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노무사란 직업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아무래도 노동조합이 많이생기면서 노무사 시장이 커질거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때 노무사란 직업의 전망은 좋다고 봐도될까요??

    어느 직업보다 밝다고 생각됩니다.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컨설팅 영역 및 지원금 관련은 계속 될것이며,

    산업현장이 기계화 되고 전산화되어 인력필요가 없어지더라도, 근로자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존재하므로 노사갈등조정의 역할은 노무사뿐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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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의 업무는 다양합니다. 대기업에 입사하여 인사/노무팀에서 근무할 수 있고, 노무법인에 입사하는 것도 있고, 개인 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면 적어도 취업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지만, 로스쿨로 인해 노무사 업무도 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많아지고 있어 개인사업/노무법인에서의 시장은 커진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무사라는 직업의 전망은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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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의 업무는 노동조합 관리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컨설팅, 임금체불 등 다양한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무사 시장은 현역 노무사로서 느끼기에는 시장이 커진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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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의 노동문제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과거 같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들이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추세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분쟁 해결에서 노무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노무사의 전망은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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