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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언제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그동안의 고용보험가입기간(실업급여 타지 않은),나이, 평균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주40시간에 대한 1일 급여액이 60120원이니,주25시간근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37575원입니다.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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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반으로 쪼개서 사용할 때 주말과 평일 시간 차감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토요일에 근무를 하시고 있나요?그렇다면, 토요일 급여를 1.5배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선생님의 기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보내주세요.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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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반만 준다는데요 다 받을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발생합니다.혹은 퇴사를 하게 되면 발생합니다.반만 주는 것이 아니라,남은 것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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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 방식으로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최종 3개월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것보다 통상임금이 더 크다면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변동된 근로시간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회사가 강제로 적용했다면,이전 통상임금으로 하고,근로자가 동의했다면, 이후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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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게 근무하시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월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을 계속근로하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4대보험연계센터라고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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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미적립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일반 퇴직금제도라면사업주에게 적립의무가 없으므로, 수급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가운데, 적립하고 있지 않다면,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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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지연으로 연봉계약기간 경과시 소급범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소급적용여부도 해당 계약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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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수급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 이직도 수급사유가 됩니다.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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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법적이게 고용산재보험을 줄일 방법이 없을까요?--------------------------------------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시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공인노무사와 대면상담해 보시고(사실대로 말씀하시고)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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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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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통장입금내역이 있다면, 어렵지 않습니다.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발생하니,청구하시기 바랍니다.4대보험에 미가입했으니,실업급여를 받으려면,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소급가입하게 됩니다.일단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고,근로자는 나중에 근로자부담분을 사용자에게 주셔야 합니다.최종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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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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