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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관수리102
불같은관수리10221.03.26

연봉제 계약은 야근을해도 수당이 없나요 ???

회사에서 주장하기를 시급제인경우 ot수당이 있는데 연봉제계약자의 경우 주말특근과 ot까지 합산한 연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 연봉제 계약자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추가로 근무해도 노동법상 급여를 청구할수 없는 건가요 ? 저녘 야근을 2시간씩 더하고도 원래 안주는 건데 위로금으로 하루에 오천원 주는데 ... 이거 뭔가 이상해서요 ... 차라리 안받고 안하고 싶어도.. 일이 많아서 해야합니다 ... 법적으로도 못받는다고 한다면 퇴사할 생각이구요. 만약에 받을수 있다면 노동법이 이렇다고 회사이 통보할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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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포괄연봉제의 경우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을 근기법에 따라 산정한 수당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일단은 근로계약서 상에 고정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있다면 몇 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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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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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임금계약에 명시된 고정연장근로수당 및 고정야간근로수당, 고정휴일근로수당의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시간외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

    2.질의와 같이 매일 2시간의 고정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1개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약 43.5시간분에 해당합니다.

    3.43.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이에 미달하는 연장근로수당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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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서에 기재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는 따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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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제의 경우에도 야근수당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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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제로 계약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근로시간 이외에 근로하시게 된다면 연봉제라 할지라도 연장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에 수당관련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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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책정시 일정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그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액수를 정했고 실제로 기준시간만큼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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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 형식의 연봉계약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등이 당연히 예상되어 이를 사전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으로 주52시간을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 설정한다면,

    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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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하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합산한 ot라는 주장은 서면으로 명시되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추가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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