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의 학원강사 경력인정.필요서류
안녕하세요.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바뀌어, 경력인정 받으려면 '학원강사사실확인서' 외 추가로 건보서류, 소득(통장) 또는 세금 증빙을 가져오라 합니다.
학원근무기간이 99년이라 당시 건보가입은 2년 중 약1년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기간이 문제인데 당시 현금으로 급여를 받아 사실확인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에서 발행된 사실확인서에는 모든 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실확인서만으로 경력인정이 가능할까요?
교육부에선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 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는 어정쩡한 의견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사실확인서가 위 답변의 증명 근거서류에 해당되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적인 자료가 없다면, 당 학원원장의 사실확인서 또는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근로자였다면, 원장이 발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근로기준법을 근거로한 사용증명서를 제출하여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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