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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팀장과 직원들의 불화에 대한 결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에 신고하게 되면회사 담당부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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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얼마인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총 3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16/40)*8시간*10702원 입니다.주휴수당은 주40시간을 근로하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단시간 근로자는 위의 공식대로 계산하면 됩니다.3시간(1주일에 1시간)을 초과했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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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 일용직이 아닌 일반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4대보험 가입기준을 알고싶어요----------------------------------------월 8일 미만 출근하면고용,산재만 가입하고,월8일 이상 한달 이상 계속근로하면,건강보험,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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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업수당 및 주휴수당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그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주일에 4시간씩 단축했으면 1주일에 4시간시급*70퍼센트를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합니다.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함을 안내해 드립니다.(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하며,계산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주24시간 근로자라면 24/5*시급이 1개의 주휴수당 금액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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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년 근속 시 6개밖에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문제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 발생이로 1년간 미사용한 것, 퇴사로 미사용한 것은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청구하시기 바랍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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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은 연차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17년간 1년씩 계약을 하셨다면,이미 무기계약직이므로(총근로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회사에서 강제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말씀드립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미사용한 것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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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4대보험 적용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4대보험료를 납부유예처리하거나 중지하게 됩니다.고용보험료는 미발생합니다.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해서 복직시 납부하게 됩니다.(추후 분할납부 및 경감 받을 수 있음)국민연금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납부할 수도, 아예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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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하지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반드시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 사용촉진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면,반드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이 지나거나,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합니다.아래 연차휴가 대체를 한 것이 아니라면 소진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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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상실신고, 취득신고 여부를 떠나서근로자가 실제로 퇴직을 하고 재입사를 했으므로,앞뒤의 기간은 계속근로가 아니라 단절이 되었습니다.이전 기간이 1년이 되지 못하므로, 재입사 후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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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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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이후 통산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시 이후 통상임금은 10시 이전과 동일합니다.용어의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통상임금은 당사자간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급+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10시 이후의 임금은 야간근로수당으로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퍼센트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야간근로(22시 ~ 06시)에만 해당하면 총 지급액은 통상시급의 1.5배이며,연장근로(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도 해당하면 총 2배를 지급하게 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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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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