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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풍뎅이116
밝은풍뎅이11621.03.20

10시이후 통산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0시이후 야근수당 시급

통상임금의*2.0이던데 이 통상임금은

전월인가요?당월인가요?

퇴직급여같은 경우는1년 이던데

이 통상임금의 기준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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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연장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고, 야간근로시간은 22시~06시를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의 급여는 통상시급에 1.5배를 곱한 금액이고, 야간근로시간의 급여는 통상시급에 0.5배를 곱한 금액입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귀 근로자의 1일 실근로시간을 판단할 수 없지만 만약 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9시에 근무를 시작해서 23시에 근무가 끝난다고 가정(이때의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 & 17시부터 18시로 총 2시간)한다면 연장근로시간은 총 4시간(19시부터 23시)이고, 야간근로시간은 총 1시간(22시부터 23시)이 되는 바, 연장근로시간의 수당은 통상시급에 1.5배를 곱한 금액이 지급될 것이고,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0.5배를 곱한 금액이 지급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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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의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은 야간근로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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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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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써 전월이든 당월이든 정해진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10시 이후 야근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진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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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시 이후 통상임금은 10시 이전과 동일합니다.

    용어의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통상임금은 당사자간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급+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10시 이후의 임금은 야간근로수당으로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퍼센트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야간근로(22시 ~ 06시)에만 해당하면 총 지급액은 통상시급의 1.5배이며,

    연장근로(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도 해당하면 총 2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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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상임금 산정지침 제3조(산정기초임금)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이하 같다)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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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시 이후의 근무가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면 2배이며 그렇지 않다면 1.5배입니다.

    통상임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간급으로 산정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보통 기본급, 직책수당, 고정상여금 등이 포함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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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사전에 정해진 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시 사용하는 평균임금과는 다르게 특정 기간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한 임금이 통상임금이므로, 임금 인상 등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을 때 통상임금도 변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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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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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외 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은 해당 야간근로수당의 귀속월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예컨대 2021년 3월자 야간근로에 대하여 발생하는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2021년 3월자 정기급여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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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은 당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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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기준은 근로계약서 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과 월급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산정 임금이 매월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매월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매월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매월 통상임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월 기본급+각종 고정수당) / 월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며, 산정방식은 사업장 별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급여구성항목 등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야간수당의 경우, 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해당 야간근로시간이 연장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해당한다면, 추가적으로 연장,휴일 근로 가산 50%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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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계속적 정기적 고정적인 경우 해당합니다.

    해당월로 산정합니다.

    야근수당은0.5배처리해야할것입니다.

    연장야근합쳐서인경우 2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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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시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데 이 경우 통상임금은 해당 야간근로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된 이후에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변동된 것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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