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규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귀 하께서 긴급하게 야간근로에 투입된 시간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해당 시간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인 경우에는 연장가산수당도 추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