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의 4대보험 적용방법은?
안녕하세요
제가 육아휴직을 고려중인데 휴가가 시작되면 사측에서 나오는 급여는 없어지는데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방법은 개별적으로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4대보험을 묶어서 처리하다 보니 통합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중 4대보험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고용산재보험:
사업주는 노동자 육아휴직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함.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음
2. 건강보험:
·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함.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 내내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유예 해지 시 일괄 부과됨· 육아휴직 기간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면 그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으로 산정되며, 일괄 부과된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
※ 2021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최저하한액 : 19,140원
3. 국민연금:
노사 협의 하에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
①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육아휴직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
②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함.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만큼 수급기간이 줄어듦
· 납부예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정기결정 통지 전 소득총액신고서 제출해야 함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건강보험은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고지 유예 신청'을,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를 하여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4대보험 처리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육아휴직을 고려중인데 휴가가 시작되면 사측에서 나오는 급여는 없어지는데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방법은 개별적으로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4대보험을 묶어서 처리하다 보니 통합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처리되며, 고용산재는 휴직신고하면 근로미제공으로 미발생합니다.
연금은 근로자신청에 따라 납부유예처리될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4대보험료를 납부유예처리하거나 중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미발생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해서 복직시 납부하게 됩니다.(추후 분할납부 및 경감 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납부할 수도, 아예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사대보험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납부를 면제받습니다. 복직 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을 하여 역시 납부하지 않으나 복직 후 납부합니다. 일괄납부가 원칙이나 그 금액이 월보험료의 3배 이상일 경우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면제됩니다. 따라서 복직 후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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