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2.질의의 경우, 1월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각각 1주 16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각 주간의 주휴시간은 3.2시간으로 산정됩니다(8시간*16시간/40시간).
4.주휴수당은 102,740원(=10,702원*3.2시간*3일)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