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은 매년 계약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반대로 계약이 무기한으로 있는 근로자입니다.그래서 실제로 퇴직시에 전체기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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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당노동자 토요일 공수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8시간 기준이 1공수입니다.근로기준법상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0.5배를 추가합니다.공수라는 계산이 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아니니,당사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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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b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했으면 일단수급사유는 됩니다.문제는 피보험단위기간인데,최종 이직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주5일 근로자 기준 7개월이상이니,애매합니다.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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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을 띠엄띠엄받다보니 2년치이상을 못받고 있습니다. 회사도 어렵다보니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임금(월급)은 해당 발생월로 3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체불임금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이후 소액체당금으로 받으시고,못 받은 금액은 강제집행등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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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에 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므로,근로한 대로 임금을 지급해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8시간*시급입니다.1주일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주30시간 근로자는 6시간*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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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에 입사할 때 연봉에 퇴직금 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럴 수 없습니다.법정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아시는 것처럼 해당 계약은 연봉액만 부풀린 것이지 정상적인 계약이 아닙니다.선생님의 실질 임금(연봉)은 12/1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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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차 계산이 궁금합니다 다 써야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입사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한 것이 아니라면,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미사용해도 소멸하지 않으니 나중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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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람을 안구해주고 과중한업무를 하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들을 구해달라고 요청할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네. 본인의 근로계약된 내용대로 근무할 수는 있습니다.그 이상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고,이외에는 당사자간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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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은2월인가요3월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 친구는 2월달에 나왓다고 하는데 아직 저는 나오지가 않아 궁금해 여쭤봅니다.---------------------------------------------------네. 2월급여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국세청에서 늦게 입금하면 한달 미루어질 수는 있습니다.회사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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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일수 소멸 또는 수당지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 사용촉진 시행한 것이 아니라면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걱정하지 마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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